| 2 - 7 승차장치(乘車裝置)
가. 자동차의 승차장치
- 안전기준 제23조(승차장치) ·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용도상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자동차 객실 내측지수
- 안전기준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 이상,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과의 거리는 6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 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승합자동차(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 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 의 좌석을 제외한다.
⑴ 객실길이 차량중심선의 종단면(이하 "차량중심면"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기판(프로텍터를 포함한다.) 에서 최후부 좌석의 등받이 뒷면까지의 거리를 바닥면에 수평으로 측정한다.
⑵ 객실너비 승용자동차 및 밴형화물자동차는 객실중앙부분에서 차량중심면에 직각인 방향의 최대거리를 승합자동차는 창문아래의 지점을 기준으로 차량중심면에서 직각방향의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⑶ 객실높이 차량중심선 주위의 국부적인 요철면과 좌석전용부분으로 이용되는 면을 제외한 바닥면(통로 및 입석부분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말한다.)과 실내등을 제외한 청정내장제 사이의 최대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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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좌석의 가로 좌석의 앞면으로부터 세로방향의 20센티미터 위치에서 좌석간의 폭을 측정하여 좌석의 좌우에 1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된 팔 받침이 좌석내측으로 팔받침 1개마다 5센티미터 이내의 폭으로 설치된 것인 경우에는 좌석의 가로길이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좌석의 가로 ⑸ 좌석의 세로 좌석의 가로폭 중앙부의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좌석 등받이가 있는 경우에는 등받이의 전면) 까지의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⑹ 좌석의 높이 실내 상면에서 좌석의 가로중앙부분의 최고점의 수직높이까지 측정한다.
·좌석의 세로(a) ·좌석의 높이(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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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좌석의 설치간격 좌석의 설치간격은 앞좌석 등받침 중앙의 뒷면과 뒷면좌석 등받침 앞면 중앙과의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마주보는 좌석의 경우에는 각 좌석의 등받이 중앙앞면에서 두 좌석간의 거리를 중앙 부분까지를 측정한다.
·좌석의 설치간격 ⒜ 다. 자동차의 승강구
- 안전기준 제29조(승강구)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60센티미터(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0 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차실안의 유효높이가 120센티미터 미만의 자동차, 승창정원 15인 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 운송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⑴ 승강구 높이 승강구를 최대로 개방한 상태의 발판기준면에서 상단의 요철부분 등을 포함한 상단의 가장 낮은 부분과의 최대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⑵ 승강구 너비 승강구를 최대로 개방한 상태에서 승하차용 손잡이를 제외한 상태로 승강구 높이의 중간부분 에서 최단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 승강구의 높이(h) 및 너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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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에 문이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⑴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자동차의 내부에 설치할 것
⑵ 잠금상태에서 옆면 앞문의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 할 것 ⑶ 잠금상태에서 승용자동차와 소형승합자동차의 옆면 뒷문의 안쪽 및 바깥쪽 문손잡이나 기타 걸쇠장치의 풀림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할 것
·어린이 운송용 승합장치의 승강구 1단의 발단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제2단 이상의 발판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견고하게 설치된 보조발판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의 모든 자동식 승강구는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고, 수동작동장치의 설치위치 및 조작방법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라. 비상구
- 안전기준 제30조(비상구) ·승차정원이 30인 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 이상이거나 유효너비 1,200밀리미터, 유효높이 400밀리 미터 이상의 강화유리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⑴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뒤쪽 또는 뒷면으로 할 것
⑵ 비상구의 유효너비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⑶ 비상구는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 열 수 있도록 할 것
⑷ 비상구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자치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의 출구에는 단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⑸ 비상구 주의에 있는 좌석은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⑹ 강화유리로 된 비상구에는 탈출을 위하여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안에 4개 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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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로
- 안전기준 제31조 (통로)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설치한 자동차에 있어서 당해 좌석을 접은 경우 30센티미터 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로의 유효너비 통로로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는 최단거리를 측정하되 통로가 좌석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좌석(접이식 좌석을 설치한 경우에는 접은 상태) 사이에 최단거리를 측정하고 통로가 좌석과 창문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창문의 아래지점과 좌석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 좌석의 일부가 통로상에 돌출하고 있는 경우의 통로유효너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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