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의 제원

가. 검사항목

⑴ 제원 허용차 및 측정방법

⑵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 및 돌출거리

⑶ 오우버 행

⑷ 축간거리 및 윤간거리

⑸ 최저지상고 및 상면지상고

⑹ 물품적재장치 및 하대옵셋

⑺ 승차장치

⑻ 기타 장치의 설치거리 등

⑼ 중량·하중분포·타이어의 부하율 등

⑽ 최대안전경사각도

⑾ 승차정원의 산정

⑿ 최대적재량의 산정

⒀ 최소회전반경

나. 주의상항

⑴ 자동차를 정지위치로 유도하여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주차제동장치를 확실하게 작동시킨

    상태로 할 것

⑵ 자동차의 상태를 제원측정조건에 맞도록 조치 또는 확인한 후 측정할 것

다. 검사기준

-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

라. 검사방법

- 길이·너비·높이·최저지상고 및 중량등 계측기로 측정

【주】: 자동차의 제원 측정방법은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준용하되 자동차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능, 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제원 측정시 구조·제원 등이 자동차등록증·형식승인 (제원표) 또는 구조변경 승인 내용

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마. 부적합판정을 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항목

-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구조 및 장치의 제원 허용오차를 초과 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바. 관계규정 및 참고사항

⑴ 관계규정

㈎ 제원측정조건 및 방법

-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3조 (세부시험기준 및 방법)

·별표 1 : 제작자동차성능시험기준 및 방법

·별표 2 : 자동차안전기준 확인방법

㈏ 제원측정검사 생략

- 시행규칙 제73조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의 별표 15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115조 (제원의 허용화)의 별표 33

⑵ 제원측정 관련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항 및 내용

- 안전기준 제4조 (길이, 너비 및 높이)

①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로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길이 : 13미터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 : 2.5미터 (후사경·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

   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기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 : 4미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 공차상태

2.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

3. 차체밖에 부착하는 후사경·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 등 및 환기장치 등의

    바깥돌출 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

 

 

- 안전기준 제5조 (최저 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접지부분 이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 자동차, 경주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안전기준 제6조 (차량총중량)

① 자동차의 총중량은 2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중량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전기준 제7조 (중량분포)

① 자동차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의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 이상이어     야 한다.

② 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 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안전기준 제8조 (최대안전경사각도)

공차상태의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좌·우 각각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자동차는 30도)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진 아니하여야 한다.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

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방송중계·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기준 제9조 (최소회전반경)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안전기준 제10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재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전기준 제113조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제2장 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제2장 제2절의 규정과 다 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1. 이륜형의 것 : 60킬로미터 이상

2. 삼륜형의 것 : 100킬로미터 이하

 

 

⑶ 제원측정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

- 안전기준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차상태」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예비부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다)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료, 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한한다)를 설치하여(예비부품 및 공구 기타 휴대품을 제외

한다) 운행할 수 있는 상태

·자동차를 설계제작시 당해 자동차의 목적으로 하는 용도에 필요한 고정설비를 설치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상태

·자동차의 공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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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차상태」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이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

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을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

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

 

 

·자동차의 적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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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중」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

4.「윤중」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

·자동차의 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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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륜의 윤중                            ·4륜의 윤중

5.「차량중심선」 직진상태의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앞차

     축이 설치되지 아니한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의 접지부분중심점을 앞차축의 중심점

     으로 본다)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하며,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타이어 접지부분을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

6.「차량중량」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7.「차량총중량」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8.「풀트레일러」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을 대부분 당해 자동차의 앞·뒤 차축만으로 지지하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2. 「저상트레일러」라 함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적재하중의 일부를 견 인 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대부분의 상면 지상고가  견인자동차의 킹핀 높이보다 낮거나

           타이어의정하중직경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 다.

 

 

9.「연결자동차」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자동차를 말한다.

10.「접지부분」 적정공기압의 상태에서 타이어가 지면과 접촉되는 부분을 말한다.

11.「조향비」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와의 비율을 말한다.

13.「승차정원」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최대적재량」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의 최대중량을 말한다.

15.「유효조광면적」 등화렌즈의 바깥둘레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반사기 렌즈의 면적과

       등화부착용 나사머리부의 면적 등을 제외한 면적

16.「단일비율후사경」 반사면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물체는 반사면상에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나타나는 후사경

17.「조향기등」 조향회전력을 조향핸들에서 조향기어로 전달하는 축

18.「조향핸들축」 조향회전력을 조향핸들에서 조향기어로 전달하는 축

19.「머리충격부위」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 및 착석기준점 앞

       127밀리미터인 구형의 머리모양을 지닌 측정장치의 머리모양의 가장 윗부분을 600 밀리

       미터에서 838밀리미터까지 조절할때에 그 머리모양이 정직으로 접할 수 있는 표면중

       유리면 외의 차실안 의 표면

20.「착석기준점」 좌석(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의 위치의 좌석을

       좌석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의 좌석을 말한다)

      에 착석시킨 인체모양의 상체와 골반사이 의 회전중심점 또는 제작자동차 등이 정하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설계위치

21.「골반충격부위」 좌석기준에서 위로 178밀리미터, 아래로 102밀리미터, 앞으로 204밀리

       미터, 뒤로 51밀리미터로 결정되는 지면과 수직인 직사각형을 좌·우로 이동할 경우 포함

       되는 부분

23.「전방조정장치」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

24.「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어린이보호좌석을 자동차의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장치

25.「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줌으로서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줌으로서 바퀴의 미끄럼 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

26.「천연가스」 탄화수소가스와 증기의 혼합물로서 주로 매탄이 가스형태 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용 연료

27.「천연가스용기」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28.「천연가스연료장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와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장치

31.「천연가스연료장치의 고압부분」 압축천연가스용기부터 첫번째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중

        첫번째 압력조절기를 제외한 부분

32.「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

       시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엔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학원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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