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물품적재장치 및 하대옵셋

 

가. 물품적재장치

- 안전기준 제32조 (물품적재장치)

·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사체·독그물·고압가스·화약류·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 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잇는 조조일 것

·운행중 적재물을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 등을 설치한 구조일 것

나. 적재장치의 치수

⑴ 적재장치의 내측길이

일반형화물자동차는 차량중심선에 평행한 적재함 내부의 앞·뒤 끝면 사이에 최단거리 벤형자동차의 경우에는 격벽 또는 보호칸막이를 기준점으로 하여 적재함 뒷면과의 거리를 측정한다.

⑵ 적재장치의 내측너비

적재함의 내측 너비는 차량중심선에 직각인 좌·우 내측 측벽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며, 벤형 및 상자형은 적재장치 내측 높이의 2분의 1의 위치에서 차량중심선에 직각인 수평한 내측 직선간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창유리와 교차할 경우에는 창유리 아래의 가장자리와 연결되는 내측면 벽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⑶ 적재장치의 내측높이

일반형화물자동차는 적재함 바닥면으로부터 측벽상단(보조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대의 상단), 벤형 또는 상자형의 자동차는 적재함 천정까지의 최대수직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적재함

·물품적재장치의 길이·너비·높이

img49.gif

【주】:ι - 적재장치의 내측길이

b - 적재장치의 내측너비

h - 적재장치의 내측높이

 

 

 다. 하대옵셋

하대내측길이의 중심(하중중심이 중앙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중에 중심점)에서 후차축의

중심(후차축이 2축인 경우에는 전·후차축의 중앙, 하중중심이 두차축에 중앙에 있지 않은 경우

에는 그 하중 중심점)까지의 차량중심선 방향의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탱크로리 등의

형상이 복잡한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연결부(오륜)의 중심을 하대 반대면의 중심으로 한다.

·물품적재장치의 길이·너비·높이


img50.gif

【주】: A - 뒤차축중심에서 차체 최후단까지의 거리

B - 하대내측의 뒤끝에서 차체 최후단까지의 거리

L - 차량의 전체길이

ι - 하대객실내의 길이

ι′- 적재장치의 내측너비

Os - 하대옵셋 ( -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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