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제원의 허용차 및 측정조건 (測定條件)

 

가. 자동차제원의 허용차

- 안전기준 제115조 (제원의 허용차)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동차의 각종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원

종   별

길이

(㎜)

너비

(㎜)

높이

(㎜)

윤거

(㎜)

축거

(㎜)

오우버행

(㎜)

객실및하대(㎜)

차량중량(㎏)

길이

너비

높이

경형 및

소형자동차

±40

±30

±50

±30

±30

±30

±30

±30

±30

±60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

±50

±40

±60

±40

±30

±40

±50

±30

±30

중형자동차:±100

대형자동차: ±3%

주: 1. 제4조·제6조·제38조·내지 제46조·제49조·제59조·제60조·제75조내지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 허용 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 등화장치의 부착위치 허용차는 제원중 길이·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를 준용한다.

3.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제원 및 등화장치의 허용차는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허용차를적용한다

- 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

·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에서 별표 15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의한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제원측정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자동차는 공차상태로 하고 수평면에 직진하는 정대상태

2. 타이어의 공기압력은 보통주행에 필요한 표준공기압력

3. 자동차의 고정탑재장치는 탑재된 상태. 다만, 접을 수 있는 장치(사다리, 크레인등)는 접은

   상태

4. 외 개시창, 환기장치등 닫은상태, 휨식 안테나, 후사경은 제거한 상태, 폴 안테나는 최저의

   상태

5. 좌석의 위치가 전·후 또는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좌석은 각 좌석의 기준위치에

    고정한 상태. 다만, 좌석을 고정위치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방 또는 전방으로 고정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

6. 좌석등받이의 부착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기준치에 고정 한 상태

7. 견인차를 부착한 경우에는 드로우아이의 중심축이 연직인 상태에서 측정

8. 측정단위는 밀리미터로 함

9.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높이와 관계되는 항목의 측정은 제원표상의 명시된   형식의 피견인차가

    연결된 상태

나. 자동차제원의 측정방법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