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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원의 허용차 및 측정조건 (測定條件)
가. 자동차제원의 허용차 - 안전기준 제115조 (제원의 허용차)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동차의 각종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 ·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에서 별표 15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의한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제원측정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자동차는 공차상태로 하고 수평면에 직진하는 정대상태 2. 타이어의 공기압력은 보통주행에 필요한 표준공기압력 3. 자동차의 고정탑재장치는 탑재된 상태. 다만, 접을 수 있는 장치(사다리, 크레인등)는 접은 상태 4. 외 개시창, 환기장치등 닫은상태, 휨식 안테나, 후사경은 제거한 상태, 폴 안테나는 최저의 상태 5. 좌석의 위치가 전·후 또는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좌석은 각 좌석의 기준위치에 고정한 상태. 다만, 좌석을 고정위치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방 또는 전방으로 고정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 6. 좌석등받이의 부착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기준치에 고정 한 상태 7. 견인차를 부착한 경우에는 드로우아이의 중심축이 연직인 상태에서 측정 8. 측정단위는 밀리미터로 함 9.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높이와 관계되는 항목의 측정은 제원표상의 명시된 형식의 피견인차가 연결된 상태
나. 자동차제원의 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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