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11 승차정원의 산정(乘車定員의 算定)


가. 승차정원

- 안전기준 제2조 (정의)

13.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

나. 측정조건

 

⑴ 승차정원

승차정원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산식 3-1. 승차정원 = 좌석인원 + 입석인원 + 승무인원

⑵ 연속좌석의 승차정원

연속좌석의 승차정원은 해당좌석의 너비를 40센티미터(어린이 좌석의 경우에는 27센티미터

로 나눈 정수값으로 한다.

- 산식 3-2

                                               좌석의 너비 ( 40 ㎝ )

                   연속좌석정원 = ------------------

                                                    40 ( ㎝/1인 )

⑶ 입석인원

㈎ 입석인원의 등록유효폭 30센티미터를 제외하한 면적을 0.14㎡로 나눈 정수값으로 한다.

- 산식 3-2

                                            입석면적 ( ㎡ )

                    입석정원 =   -----------------

                                              40 ( ㎡/1인 )

㈏ 입석인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상정할 수 있다.

 

 

다. 측정방법

⑴ 좌석정원의 예

연속좌석의 승차인원은 다음의 예와 같이 산정한다.

img79.gif

· 연속좌석의 승차정원 (단위 : ㎜)

img80.gif

⑵ 입석정원

입석정원은 다음의 예와 같이 계산한다.

㈎ 전향좌석의 경우

① 승강구에서 차실내로 통하는 통로폭(b) 30센티미터로 제외한다.

② 뒤 연속좌석의 앞부분 25센티미터를 제외한다.

③ 차실의 유효높이가 180센티미터 이상이고 바닥면이 평탄한 부분에 한한다.

img81.gif

· 전향좌석의 경우 입석인원

 

 

■ 입석산정에서 제외되는 통로

▧ 입석면적 산정

a )  25㎝  이상

b ) 30㎝  이상

 

㈏ 연속좌석의 경우

① 승강구에서 차실내로 통하는 통로폭(b) 30센티미터를 제외한다.

② 뒤 연속좌석의 앞부분 25센티미터를 제외한다.

③ 차실의 유효높이가 180센티미터 이상이고 바닥면이 평탄한 부분에 한한다.


img82.gif

· 연속좌석의 경우 입석인원


■ 입석산정에서 제외되는 통로

▧ 입석면적 산정

a )  25㎝  이상

b )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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