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11 승차정원의 산정(乘車定員의 算定) 가. 승차정원
- 안전기준 제2조 (정의) 13.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
나. 측정조건
⑴ 승차정원 승차정원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산식 3-1. 승차정원 = 좌석인원 + 입석인원 + 승무인원
⑵ 연속좌석의 승차정원 연속좌석의 승차정원은 해당좌석의 너비를 40센티미터(어린이 좌석의 경우에는 27센티미터 로 나눈 정수값으로 한다. - 산식 3-2
좌석의 너비 ( 40 ㎝ ) 연속좌석정원 =
------------------ 40 ( ㎝/1인 ) ⑶ 입석인원 ㈎ 입석인원의 등록유효폭 30센티미터를 제외하한 면적을 0.14㎡로 나눈 정수값으로 한다. - 산식 3-2 입석면적 ( ㎡ ) 입석정원 = ----------------- 40 ( ㎡/1인 ) ㈏ 입석인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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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방법 ⑴ 좌석정원의 예 연속좌석의 승차인원은 다음의 예와 같이 산정한다.
· 연속좌석의 승차정원 (단위 : ㎜)
⑵ 입석정원 입석정원은 다음의 예와 같이 계산한다.
㈎ 전향좌석의 경우 ① 승강구에서 차실내로 통하는 통로폭(b) 30센티미터로 제외한다. ② 뒤 연속좌석의 앞부분 25센티미터를 제외한다. ③ 차실의 유효높이가 180센티미터 이상이고 바닥면이 평탄한 부분에 한한다.
· 전향좌석의 경우 입석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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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석산정에서 제외되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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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면적 산정
b ) 30㎝ 이상
㈏ 연속좌석의 경우 ① 승강구에서 차실내로 통하는 통로폭(b) 30센티미터를 제외한다. ② 뒤 연속좌석의 앞부분 25센티미터를 제외한다. ③ 차실의 유효높이가 180센티미터 이상이고 바닥면이 평탄한 부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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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면적 산정
b )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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