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자동차검사시행요령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가. 세부검사항목 -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 자동차등록 번호판 -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봉인 - 자동차의 종별 및 유형 -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의 제원
나. 주의사항 ⑴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확인할 때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주차제동장치를 확실하게 작동시킨 상태에서 할 것 ⑵ 엔진실내의 차대번호 등의 표기를 확인할 때에는 후드(Hood)의 받침을 확실하게 해 둘 것 다. 검사기준 - 자동차의 각자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원동기형식 및 자동차등 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가 양호할 것 라. 검사방법 - 자동차의 차대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확인 -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 확인 마. 부적합판정 항목중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항목 - 자동차차대번호·원동기 형식의 표기상의(자형등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망실 또는 봉인의 훼손 - 자동차관리법(이하 "관리법"이라 한다)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재원등 허용오차 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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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계규정 및 참고사항 ⑴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에 관한 법률 - 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⑵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에 관한 법률 - 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封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8조 제3항 본문 및 제1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 접등록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 지사에게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을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때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 기하여야 한다.
⑶ 차대번호 및 원동기의 표기에 관한 법률 - 관리법 제22조(자동차번호 등의 표기) ① 자동차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허여야 한다. ②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 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관리법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굼지등) ①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기타 이를 알아보기 곤 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차대 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때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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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조·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요된 비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로 정한다. ⑸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 - 건설교통부 고시 제98-375호 (1998. 11. 14) ·제1조 내지 제7조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색상등 제식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 (차대번호 및 원동기의 형식 표기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