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자동차검사시행요령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가. 세부검사항목

-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 자동차등록 번호판

-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봉인

- 자동차의 종별 및 유형

-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의 제원

 

 

차대번호 표기위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위치

 

 

뒷면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

뒷면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

나. 주의사항

⑴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확인할 때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주차제동장치를

    확실하게 작동시킨 상태에서 할 것

⑵ 엔진실내의 차대번호 등의 표기를 확인할 때에는 후드(Hood)의 받침을 확실하게 해 둘 것

다. 검사기준

- 자동차의 각자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원동기형식 및 자동차등

   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가 양호할 것

라. 검사방법

- 자동차의 차대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확인

-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 확인

마. 부적합판정 항목중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항목

- 자동차차대번호·원동기 형식의 표기상의(자형등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망실 또는 봉인의 훼손

- 자동차관리법(이하 "관리법"이라 한다)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재원등

   허용오차 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 사항

 

 

바. 관계규정 및 참고사항

⑴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에 관한 법률

- 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의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⑵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에 관한 법률

- 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封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8조 제3항 본문 및

    제1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

    접등록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

    지사에게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을

    붙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때에는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

    기하여야 한다.

⑶ 차대번호 및 원동기의 표기에 관한 법률

- 관리법 제22조(자동차번호 등의 표기)

① 자동차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허여야

    한다.

②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

    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관리법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굼지등)

①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기타 이를 알아보기 곤

     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차대

    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때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조·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요된 비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로

    정한다.

⑸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

- 건설교통부 고시 제98-375호 (1998. 11. 14)

·제1조 내지 제7조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규격·색상등 제식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 (차대번호 및 원동기의 형식 표기에 관한 규정)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