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자동차의 용도(用途)
가. 검사내용
- 용도의 동일성
나. 검사방법
-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다. 판정기준 및 확인요령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 기호에 따라 비사업용, 사업용, 외교용등 인지의 여부를 확인
한다.
- 관계규정
·자동차등록번호판등 제식에 관한 고시 제4조
라. 참고사항
- 용도별 분류
구 분
분 류
비사업용
자가용·관용
사 업 용
일반용·대여 사업용
외 교 용
외교관용·영사용·준외교관용·준영사용·국제기구용·기타외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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