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자동차의 용도(用途)

가. 검사내용

- 용도의 동일성

나. 검사방법

-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다. 판정기준 및 확인요령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 기호에 따라 비사업용, 사업용, 외교용등 인지의 여부를 확인

   한다.

- 관계규정

·자동차등록번호판등 제식에 관한 고시 제4조

라. 참고사항

- 용도별 분류

 

구     분

분         류

비사업용

자가용·관용

사 업 용

일반용·대여 사업용

외 교 용

외교관용·영사용·준외교관용·준영사용·국제기구용·기타외교용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