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자동차의 종별 및 유형(類型)
가. 검사내용 - 자동차의 종별 및 유형
나. 검사방법 - 자동차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종별 및 유형이 동일한가를 확인한다.
다. 판정기준 및 확인요령 - 자동차의 종별·유형이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구분에 적합할 것 - 동일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에 확인 행정처리 한다. (등록관청의 착오·오류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更正登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관계법령 ·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라. 참고사항 ⑴ 검사대상자동차의 종류 ㈎ 승용자동차 ① 정의 - 승차정원 6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중형 또는 고급 형에 해당하는 일반형의 경우 9인까지 운송하도록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2000년 1월 1일부터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규정됨 ② 유형별 분류 ㉮ 일반형 : 2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 형의 것 ㉯ 승용겸화물형 : 외관이 일반형과 유사하면서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다목적형 : 후례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자동제한장치를 갖추는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 화물형이 아닌 것 ㉱ 기타형 : 일반형, 승용겸 화물형 및 다목적 집행의 어느 형태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 자동차인 것 |
| ③ 규모별 분류 ㉮ 경형 : 배기량이 800㏄ 미만으로서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0m 이 하인 것 ㉯ 소형 : 배기량이 1,500㏄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이하인 것 ㉰ 중형 : 1,500㏄ 이상, 2,000㏄ 미만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것 ㉱ 대형 : 배기량 2,000㏄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것 ·분류기준에 따른 부속의 기준등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된다.
㈏ 승합자동차 ① 정의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그 내부에 특수설비를 갖춘 경우 승차정원에 불구하고 이에 포함한다. (2000년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 【주】: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 된 자동차. 다만, 각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그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 차로 본다. ㉮ 그 내부에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규모별 분류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정자동차 |
① 유형별 분류 ㉮ 경형 : 배기량이 800㏄ 미만으로서 길이 3.5m, 너비 1.5m, 높이 2m 이하 인 것 ㉯ 소형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것 ㉰ 중형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중 어느 하나도 소형을 초과 하고 길이가 9m 미만일 것 ㉱ 대형 :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이상인 것
【주】: 분류기준에 따른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일반형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① 정의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자동차 1.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의 적하(自體의 積荷), 기타 작업을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② 유형별 분류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일반적으로 카고트럭(Cargo Truck)으로 통용된다)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 인 것(일반적으로 덤프트럭(Dump Truck)으로 통용된다) ㉰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 인 것 ㉱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 일반형, 덤프형, 밴형의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 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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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모별 분류기준 ㉮ 경형 : 승용, 승합자동차와 동일 ㉯ 소형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톤 이하인 것 ㉰ 중형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대형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주】: 분류기준에 따른 복수의 기준등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덤프형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① 정의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한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로서 승용·승합 및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② 유형별 분류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③ 규모별 분류기준 ㉮ 경형 :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와 동일 ㉯ 소형 : 총중량이 3톤 이하인 것 ㉰ 중형 : 총중량이 3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대형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주】: 분류기준에 따른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콘크리트 믹서자동차
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의 기준 안전기준 제4조 (길이, 너비 및 높이)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길이 -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경우 : 12미터 -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 13미터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 ㈏ 너비 - 2.5미터 (후사경·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 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 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부터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높이 : 4미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 공차상태 ㉯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 ㉰ 차체밖에 부착하는 후사경,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과등 및 환기장치 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
⑶ 길이·너비에 대한 특례기준 (안전기준 제11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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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분기준
주 : 1.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2. 이륜자동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
2. 유형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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