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차대번호(車臺番號) 및 원동기 형식(原動機 型式)

가. 검사내용

- 표기의 위치·방식 및 자형(표기형, 자형의 규격)

나. 검사방법

-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의 차대(또는 차체)

   및 원동기에 표기된 내용과 동일한지를 육안에 의해 대조 확인한다.

다. 판정기준 및 확인요령

- 표기가 선명하고 또한 표기의 방법·위치 및 자행이 위조·변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을 것

- 표기와 방식·위치 및 자형의 규격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표기가 부식·사고 등으로 식별하기 곤란하게 되어 있지 않을 것

- 표기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표기가 도말(塗抹) 또는 이식(移植)되어 있지 않을 것

- 관계규정

·법 제22조, 법 제2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내지 제21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 제10조 내지 제15조

라. 참고사항

⑴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 표기방식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있다.

① 표기시행자가 행하는 표기방식

-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 (이하 "제작자"라 한다)가 시행하는

   표기방식을 말한다.

㉮ 차대번호의 크기

- 제작회사군(3자리), 자동차특성군(6자리) 및 제작일련번호군(8자리)등 총 17자리로 구성

   하며, 각 군별자 탓수와 각 자리에는 숫자와 I, O, Q를 제외한 알파벳 (이하 "문자"라 한다)

   으로 표기한다.

· 기아봉고 웨곤자동차 차대번호표기예

KNH     A3I2FI   ES123456

|....................................................................................................제작일련번호

    |.........................................................................................자동차특성군

|.........................................................................제작사회사군

 

 

별표 12

표기시행자의 표기방법(제10조제1항 관련)

1. 군별·자리별 표기부호

표기

군별

자리

번호

사용

부호

표시내용

세부내용

제

작

회

사

군

1

B

국제배정 국적표시

배정부호 K

제작자를나타

내는 표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작자에게 배정한

부호

○건설교통부장관이 배정한 부호중

   에서 제작자가 표기신고시에선택

   한 부호

2

B

3

B

자동차의 종별표시

자

동

차

특

성

군

4

B

차종(차량의 기본형식기준

○제작자가 일괄하여 표기신고시에

   선태한 각자리 세부 부호를 표시

○제작자는 생산차량관리에 필요한

   6개자리 상호간에 그 표시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음

5

B

차체형상

6

B

세부차종(승용차는 등급, 기타는 용도

별로 구분)

7

B

○안전벨트의 고정개소(승용차의 경우)

○제동장치의 형식(공기식, 유압식등):

   승용차이외의 경우

○기타 특성

8

B

원동기(배기량별로 구분)

9

B

타각의 이상유무 확인표시

제

작

일

련

번

호

10

B

제작년도

제2호에 규정된 부호를 표시

11

B

제작공장의 위치

제작자가 표기신고시에 선택한

세부부호를 표시

12

13

14

15

16

17

B

B

N

N

N

N

제작일련번호

차종별, 형식일련번호를 표시

 

 

주 :

1. 사용부호판의 I,O,Q를 제외한 알파벳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N은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

   한다.

2.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경우 10자리 제작년도 부호는 실제 제작된 연도의

    다음 연도인 모델연도 부호를 표시할 수 있다.

3.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경우 10자리 제작년도 부호는 배년 12월 에 제작된 자동차에

    한하 여 다음 연도인 모델년도 부호를 표시할 수 있다.

연도

부호

연도

부호

연도

부호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A

B

C

D

E

F

G

H

J

K

L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M

N

P

R

S

T

V

W

X

Y

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

3

4

5

6

7

8

9

A

 

2. 제작연도별 표기부호

· 별표 13

표기부호

1. 관할관청부호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령

및 행정전산망추진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는 공통행정코드의

지역코드중 시·도별 코드에 의한다.

2. 연식부호 : 제작연도의 끝 2자리 아라비아숫자

 

 

3. 차종별 부호

차종

부호

차종

부호

○승용자동차

-일반형 소형

일반형 중형

일반형 대형

일반형 경형

-승용겸 화물형 소형

승용겸 화물형 중형

승용겸 화물형 대형

승용겸 화물형 경형

-다목적형 소형

다목적형 중형

다목적형 대형

다목적형 경형

-기타형 소형

기타형 중형

기타형 대형

기타형 경형

○화물자동차

-일반형 소형

일반형 중형

일반형 대형

일반형 경형

-덤프형 소형

덤프형 중형

덤프형 대형

덤프형 경형

-밴형 소형

밴형 중형

밴형 대형

밴형 경형

-특수용도형 소형

특수용도형 중형

특수용도형 대형

특수용도형 경형


111

112

113

114

121

122

123

124

131

132

133

134

151

152

153

154

311

312

313

314

321

322

323

324

331

332

333

334

341

342

343

344

○승합자동차

-일반형 소형

일반형 중형

일반형 대형

일반형 경형

-특수형 소형

특수형 중형

특수형 대형

특수형 경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소형

구난형 중형

구난형 대형

구난형 경형

-견인형 소형

견인형 중형

견인형 대형

견인형 경형

-특수작업형 소형

특수작업형 중형

특수작업형 대형

특수작업형 경형

211

212

213

214

241

242

243

244

421

422

423

424

431

432

433

434

441

442

443

444

 

 

4. 일련번호 : 5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시·도별로 00001번부터지정한다.

5. 종부호 : 지정표기시행자가 각자 시행장소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한글1개 문자

6. 정정표기부호 : "X"로 한다.

㉯ 원동기 형식의 표기

원동기의 특성제작회사를 나타내는 18자 이내의 아라비아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시한다.

(제작자가 필요시 제작 년도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추가로 표시하는 사항은 검사시 확인사항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원동기 형식 표기 예

GJS   123456

|-----------------------------------------------------제작일련번호

|----------------------------------------------- 원동기 형식

제작일련번호

원동기 형식

㈏ 지정표기시행자 표기방식

제작자가 시행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의 표기를 건설교통부장관으

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가 시행하는 표기방식을 말

하며, 동고시 별표 13의 부호에 의한 관찰 관청, 연식, 차종, 일련번호 및 종부호순으로 표시

하고 각 항란은 연결부호(-)로 연결한다.

 

·예시 1 (1992. 2. 8 이전방식)

01 - 84 - 11 - 12345   대서

|.....................................................종 부 호

|.............................................................일련번호

|...................................................................... 보통승합

|.................................................................................. 년 식

|......................................................................................... 서 울

 

 

·예시 2 (현행방식)

11 - 96 - 211 - 12345 - 가

|...................................................                        종 부 호

                l...........................................................                      .일련번호

|...............................................................                        일반소형승합

|...................................................................................                       년 식

|..........................................................................................                        서울

【주】: 종부호의 표기를 시행한 자동차검사소를 나타내는 부호임

⑵ 지정표기시행자가 사용하는 표기부호

(동고시 제10조 제2항 별표 13 관련 1996. 12. 11 이후적용)

㈎ 관할관청부호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 및 행정전산망 추진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는 공정행정 코드의 지역 코드중 시·도별 코드에 의한다.

- '92년 2월 이전 적용표기부호

시·도별

부 호

시·도별

부 호

시·도별

부 호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인 천

01

02

03

04

13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광 주

05

06

07

08

14

경 북

경 남

제 주

대 구

대 전

09

10

11

12

15

- '92년 3월 이후 적용 표기부호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4(광주), 25(인천), 41(경기), 42(강원), 43(충북),

44(충남), 45(전북), 46(전남), 47(경북), 48(경남), 49(제주)

㈏ 연식부호

제작 년도의 끝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고시 제10조 제2항의 별표 13과 같다.

 

 

 

⑶ 각인의 규격 및 자형

㈎ 지정표기시행자가 사용하는 각인은 가로 4㎜, 세로 6㎜

㈏ 제작자가 사용하는 각인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 ㎜, 가로×세로)

차대번호

제작자

거 화

기 아

동 아

대 우

아시아

진 도

현 대

규 격

4×6

4×6

4×6

4×7

4×6

4×7

4.5×8(포니)

5×8(기타)

원동기

형식

제작자

기 아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현 대

규 격

4×6

6×8

4×7

2×3(포니, 스텔라)

2×4(그라나다)

·각인 자형의 예

알파벳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0

⑷ 표기의 위치

㈎ 차대번호(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는 자동차의 운전자식에서 전방을 향하여 앞

    우측 상단에 표기한다.

㈏ 원동기 형식은 운전자식에서 전방을 향하여 우측 실린더 블록 상측에 표     기한다.

㈐ 자동차의 특수한 구조로 고시해서 정한 위치가 부적합할 때에는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

    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표기위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⑸ 표기의 지정

㈎ 지정표기시행자가 표기의 인정 또는 명령에 의해 재표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기를 정정

    각인으로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적절한 곳에 표기     를 해야 한다.

㈏ 표기는 각자리 사이에 공벽이 없도록 하여 한줄 또는 두줄로 표시하고 처음과 끝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부호를 숫자 또는 알파벳 이외의 부호로 표기할 수 있다.

㈐ 표기시행자가 표기시행시 오표기로 인하여 표기를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 각인(×)

    으로 지우고 그 상부 또는 하부의 적절한 곳에 표기를 하고 그 표기전후에 표기시행자의

    교유각인을 표기할 수 있다.

㈑ 표기시행자는 확인검사등 받아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체 표기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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