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자동차의 안전시험(安全試驗)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형식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을

대행할 수 있다. (법 제32조 관련)

자동차의 형식승인이 신청된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한 세부시행기준 및 시행방법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안전시험을 실시하고 안전시험성적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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