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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의 형식승인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하다)을 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 (形式承認)을 얻은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법 제30조 관련)
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의 구조·장치,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이 동일한 차종이면서도 다양하게 하여 판매하였다. 정부는 다양화된 현상에 대한 제작의 규제와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험과목과 시험과목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하는 즉, 국가가 안전도를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