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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의 구조·장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자동차의 구조·장치는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8조 관련)
- 자동차의 구조 1. 길이·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자동차의 장치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 발산장치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후퇴등·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창닦이기·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주행거리계·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