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동차의 구조·장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자동차의 구조·장치는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8조 관련)

- 자동차의 구조

1. 길이·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자동차의 장치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 발산장치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후퇴등·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창닦이기·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주행거리계·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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