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벌칙(罰則)

가. 법 제78조(벌칙)

-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

나. 법 제79조(벌칙)

- 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

다. 법 제80조(벌칙)

- 법 제44조 제1항·제45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정

   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검사 또는 택

   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 기타 이익을 공여 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

라. 법 제81조(벌칙)

- 법 제44조 제3항(제45조 제4항 및 제4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처분

마. 법 제83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8조 내지 제182조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에 처분

바. 법 제84조(과태료)

-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

사. 과태료의 징수등

-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제판을 한다.

- 과태료 처분의 판정을 받은 자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

아. 기타

- 과징금(시행령 제15조 관련) 및 형사처분(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의 규정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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