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公務員擬制)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 및 택시미터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법 제77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77조의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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