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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의 등록(登錄)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로 규정함은 자동차는 본시 합성물(合成物)인 동산(動産)이지만 많은 사람과 재화를 운반하는 사회적 공기(社會的 公器)의 기능임으로 자동차의 보안상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부동산에 준하는 이유는 자동차가 동산인 까닭에 동산신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민법에 의한 질권설정(質權設定)의 목적물로 할 경우 동산질권자(動産質權者)가 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점유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공익적 수단으로 운행에 큰 혼란을 유발하게 되어 자동차가 사회적 공기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되고 행정상 질서유지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임(법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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