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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징금의 부과(賦課)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 제2항·제44호조 제3항· 제47조 제4항에 해당되어 당해 자동차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처분을 할 경우로서 당해 정지처분이 일반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74조 관련)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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