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지정정비사업자(指定整備事業者)

가.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사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교통안전공단 이외에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 시·도지사에게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급증하는 자동차수요에 부응하고, 자동차정비업체의 시설과 장비를 최대로 활용 자동차소유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시설증설억제 및 자동차 이동의 최소화로 자원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책임

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7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하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8] <'99.12.31 개정>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86조관련)

1.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

검사업무의 범위

자동차종합정비업자

자동차종합정비업자(특별시및광역시에 한한다)

소형자동차

정비업자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검차장

시 설

면 적

78㎡이상

45㎡이상

검사진로

길 이

13m이상

9m이상

너 비

6m이상

5m이상

높 이

4m이상

2.5m이상

핏 트

길 이

8m이상

5m이상

깊 이

1.5m이상

1.5m이상

너 비

0.8m이상

0.75m이상

진입·진출로

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검사용

기 계

기 구

사이드슬립측정기

허용축중 10,000kgf이상의 것 1대이상

허용축중 1,500kgf이상의 것 1대이상

제 동 시 험 기

허용축중 10,000kgf이상의 것 1대이상

허용축중 1,500kgf이상의 것 1대이상

속 도 계 시 험 기

허용축중 10,000kgf이상의 것 1대이상

허용축중 1,500kgf이상의 것 1대이상

전 조 등 시 험 기

1대이상

배기가스(Co/Hc)て공기과잉율측정기

각 1대이상(겸용의 경우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매 연 측 정 기

1대이상

가스누출감지기

1대이상

<'99.2.19삭제>

-

소 음 측 정 기

보통소음계 또는 정밀소음계 1대이상

기 타

표준유리, 표준가스 및 매연표준지(검·교정용품)

택시미터사용검정기기

주행검사기

거리의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1대이상

사무실

면 적

10㎡이상(타사무실 겸용가능)

주:1. 검사용기계·기구중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는 순차진행에 의하여 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판정·기록되고 경형자동차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동

        시험기는 자동차축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전방향 8미터이상(소형자동차

    정비업자는 5미터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진출로가 없는 검차장은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 승합·화물·특수자동차중 대형자동차와 소형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 7미터이상의 자동차는 검사할 수 없으며, 연간최대검사대수는 7천대를

   초과할 수 없다.

4. 검사전용진로는 1개에 한한다.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주롤러의 원주길이가 500밀리미터이상이고, 회전수를 검출하는 검출기는

    1회전당 1펄스 또는 1회전을 검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검사능력별 기술인력 확보기준<'99.12.31 개정>

진로당 월간검사대수

검사진로당 최소인원수

(가) 800대 이하

(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다) 1천500대 초과

1인

2인

3인

주:1. 진로당 월간검사대수는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방식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600대를 초과할 수 없고, 반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

        (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대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검사책임자 및 검사주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검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기능사 1급 또는 검사기사 2급 이상인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과 소음 및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3은 17의 나」로 갈음함

다.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 서식의 지정정비

   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시·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 및 현지확인을 받은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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