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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동차의 검사(檢査)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43조 관련) 1.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주】: 자동차의 검사는 행정법상으로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가 공권력 으로써 자동차에 관한 안전·공해등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 인정하는 행위이다. 자동차는 사회적 공기이지만 이의 운행에서 파생되는 대인·대물의 교통사고·소음·대기오염등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극소화시키고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물리적·역학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구조·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