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申請)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손해배상본전법령에 규정된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의 정기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중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매월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77조의 2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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