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延長)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의 정기·구조변경 및 임시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여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함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 공고하여야 함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는 압류된 경우 또는 정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시행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거사유효기간 연장함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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