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檢査有效期間)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로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관련) 「별표 15의 2」<99'12'31 개정>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 |
구 분 |
검 사 유 효 기 간 |
|
비사업용승용 자동차 및 피견 인자동차 |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
2년(다만,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 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차령이 10년 경과된 경우 |
1년 |
|
|
사업용승용자동차 |
1년(다만,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를 받아 신규 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2년) |
|
|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10년 경과된 경우 |
1년 (2004.12.6.변경) |
|
|
사업용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10년 경과된 경우 |
6월 |
|
|
기타 자동차 |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10년 경과된 경우 |
6월 |
|
|
【주】: 1.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일 정기간 이라 함은 별표 15의 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함 2.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로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함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관련) 3. 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위"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