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排出許容基準)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에 한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 관련)

(1) 운행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6조 관련)

[별표25] <개정 99.10.22, 2000.10.30>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86조 관련)

1.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

휘발유

가   스

알   콜

    경

자동차

1997년12월31일이전

4.5%

이하

1,200ppm이하

-

 

 

1±0.1 이내.

 

다만,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미부착

자동차는

1±0.20이내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2.5%

이하

400ppm이하

승   용

자동차

1987년12월31일이전

4.5%

이하

1,200ppm이하

-

198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1.2%

이하

220ppm이하(휘발유·알콜자동차)

400ppm이하(가스자동차)

-

소형화물

자동차·

중    량

자동차

1985년1월1일이후

2000년12월31일까지

4.5%

이하

1,200ppm이하

-

경유

승    용

자동차·

소형화물

자동차

1995년12월31일이전

-

-

40%(2도)

이  하

-

199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

-

35%(2도)

이  하

중   량

자동차

1992년12월31일이전

-

-

40%(2도)

이  하

1993년1월1일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

-

35%(2도)

이  하

1998년 1월

1일부터

시내

버스

-

-

 

비고 : 1. 휘발유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

             한다.

2. 알콜만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의 배기관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적용기간은 자동차의 제작일자(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5. 휘발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및 8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소형화물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6. 매연란중 ( )안의 기준은 제8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때에 적용한다.

7. 위 표의 적용기간중 1993년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중 과급기(Turbocharger) 또는 중간냉각기(Intercooler)를

   부착한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5%를 가산한 농도를 적용한다.

 

 

2.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제작자동차

사용

연료

차 종

일산화

탄 소

배 기 관

탄화수소

매 연

공기과잉률

휘발유

가 스·

알 콜

경자동차

1.2% 이하

220ppm 이하

-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 는

1±0.20 이내

승용자동차

1.2% 이하

220ppm 이하

-

다목적자동차

2.5% 이하

400ppm 이하

-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

4.5% 이하

1,200ppm이하

-

경 유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

중형자동차

-

-

30%(2도)

이하

-

대형자동차

-

-

25%(2도)

이하


비고 : 1. 휘발유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를 포함한다.

2. 알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배기관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경유사용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4. 매연란중 ( ) 안의 기준은 제8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때에

    적용한다.

5. 과급기(Turbocharger) 및 중간냉각기(Intercooler)가 부착된 경유 사용자동차의 매연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5%를 가산한 농도를 적용한다.

3.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사용

연료

차 종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

매연

공기과잉률

 

휘발유

가 스

알 콜

경자동차

1.2% 이하

220ppm 이하

-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 자동차는

1±0.15 이내

승용1·승용2

1.2% 이하

220ppm 이하

-

승용3·승용4·

화물자동차

2.5% 이하

400ppm 이하

-

 

 

경 유

승용1·승용2·

승용3·화물1·

화물2



25%(2도)

이하


승용4·화물3



20%(2도)

이하

비고 : 1. 휘발유사용자동차는 휘발유·알콜 및 가스(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알콜만을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위 표의 배기관 탄화수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경유사용자동차는 경유와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4. 매연란중 ( ) 안의 기준은 제8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때에 적용한다.

5. 과급기(Turbocharger) 및 중간냉각기(Intercooler)가 부착된 경유사용자동차의 매연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5%를 가산한 농도를 적용한다.

 

 

(2)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제52조)

[별표 11] <개정 97. 10. 22>〈개정 00. 5. 4〉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제38조 및 제52조관련)

  2. 운행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항목

배기소음(㏈(A))

경적소음

(㏈(C))

대상자동차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1996년 1월 1일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모든자동차

자동차종류

경 자 동 차

103이하

100이하

115이하

승 용 자 동 차

103이하

100이하

소 형 화 물 자 동 차

103이하

100이하

중 량 자 동 차

107이하

105이하

이 륜 자 동 차

110이하

105이하

나. 2000년 1월 1일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항목

자동차종류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경 자 동 차

100이하

110이하

승 용

자동차

승 용 1

100이하

110이하

승 용 2

100이하

110이하

승 용 3

100이하

112이하

승 용 4

105이하

112이하

화 물

자동차

화 물 1

100이하

110이하

화 물 2

100이하

110이하

화 물 3

105이하

112이하

이 륜 자 동 차

105이하

110이하

-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별표 21과 같다.

 

 

가. 1997년 12월 31일이전 제작자동차

사용연료

자 동 차 종 류

적 용 기 간

1991년2월2일부터

1992년12월31일까지

1993년1월1일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1996년1월1일부터

1997년12월31일까지

휘발유

승용자동차·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

10,000㎞

20,000㎞

40,000㎞

가 스

승용자동차

80,000㎞

100,000㎞

120,000㎞

소형화물자동차,경자동차

10,000㎞

20,000㎞

40,000㎞

경 유

승용자동차

-

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

-

-

40,000㎞

비 고 :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제작자동차(개정 2000.10.30 제101호)

사용연료

자 동 차 종 류

적 용 기 간

1998년1월1일부터

1999년12월31일까지

2000년1월1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휘발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소형화물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가 스

경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120,000㎞

120,000㎞

10년 또는 160,000㎞

소형화물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경 유

경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소형화물자동차

60,000㎞

5년 또는 80,000㎞

 

 

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제작자동차(신설2000.10.30 제101호)

사용연료

자 동 차 종 류

적 용 기 간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휘 발 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

이륜자동차(50㏄ 이상)

1년 또는 6,000㎞

가 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120,000㎞

10년 또는 160,000㎞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

경 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승용자동차

5년 또는 80,000㎞

다목적자동차

5년 또는 80,000㎞

중형자동차

5년 또는 80,000㎞

대형자동차

2년 또는 80,000㎞

비고 : 1. 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자동차중 코우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5년 또는 60,000㎞로 한다.

5. 법 제3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과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

   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불구하고,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중 정화용촉매    (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12,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80,000㎞로 한다.

6. 나목 및 다목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 및 다목적자동차의 배출가스보증

   기간 10년 또는 160,000㎞의 적용비율은 자동차제작자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의 총제작

   대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별 연간 총제작대수가 5,000대 미만인

   경우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00년에 10년 또는 160,000㎞ 적용 자동차를 25%

   이상 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1년에 제작대수의 80% 이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적용기간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10년 또는

160,000㎞ 적용비율

25% 이상

50% 이상

75% 이상

7. 제6호의 제작자별 연간 총 제작대수는 제작자별로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3abc

  N = (N-1)  ×  --------

                         ab+bc+ca

(N : 해당연도 제작대수, N-1 : 직전연도 제작대수, a.b.c :직전 3년간각 연도의연평균

      증가율)

 


 

 

라.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신설 2000.10.30 제101호)

사용연료

자동차의 종류

적 용 기 간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3년 1월 1일 이후

휘 발 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1·승용2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

2년 또는 160,000㎞

이륜자동차(50㏄ 이상)

1년 또는 60,000㎞

2년 또는 10,000㎞

가 스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1·승용2

5년 또는 120,000㎞

10년 또는 16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

2년 또는 160,000㎞

경 유

경자동차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1·승용2

5년 또는 80,000㎞

10년 또는 160,000㎞

승용3·화물1·화물2

5년 또는 80,000㎞

5년 또는 80,000㎞

승용4·화물3

2년 또는 80,000㎞

2년 또는 160,000㎞

비고 : 1. 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경자동차중 코우치·밴·트럭 및 특장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또는 60,000㎞로 한다.

5. 법 제3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과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

   유자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10년 또는

   160,000㎞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불구하고,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중 정화용촉

   매(Catalytic Converter) 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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