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자동차의 정기점검(定期點檢)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법 제36조 관련)

사업용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안전운행

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를 하여 항상 일정한 안전도를 유지하도록 자동차소유자

에게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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