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構造·裝置의 變更) (개정2003년1월1일)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사용의 편의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 당해 자동차소유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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