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목적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형식승인·점검·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 그 입법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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