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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연료장치(燃料裝置) 가. 검사기준 - 연료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의 손상·변형 및 누설이 없을 것 나. 검사방법 (1)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 변형 및 조속기(調速機)의 봉인상태 확인 (2) 액화석유가스(液化石油Gas)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누출여부 확인 (3) 연료누출여부 확인(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로 자동차가 움직일 때 연료누출여부 포함) 다. 시정권고할 수 없는 항목 -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 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라. 참고사항 - 안전기준 제17조(연료장치) ① 자동차의 연료탱크,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연료장치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연료가 새기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 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 을 것 4. 차실안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 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② 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등의 기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 료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것 일것 3.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것 4. 가스용기는 누출된 가스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어 있고 5.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6.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 접 영향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발열장치를 할 것 7. 도관은 강관·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8.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 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9.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수 있 을 것 10.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밸브는 운전 자가 운전중에도 조작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11.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등은 차체의 최단으로부터 300mm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200m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강도 가 강재의 표준규격의 (ss41)이상이고, 두께가(3.2mm)이상인 강관 또 는 형강으로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등을 보호한 경우에는 차체의 최후 단으로부터 200mm이상 차체의 최외측으로부터 100mm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