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1. 휘발유(揮發油) 및 경유연료장치(輕油燃料裝置) 가. 세부검사내용 -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 연료파이프, 호스의 손상 및 변형유무 - 조속기의 봉인상태 ·규격 · 보인방법·임의제거조작 또는 훼손여부 - 연료계통의 연료누출여부 · 연료파이프·호스 및 이음부의 연료누출 · 기화기·분사펌프등의 연료누출 · 연료탱크주입구 및 가스배출구에서의 연료누출 나. 참고사항 (1) 연료장치의 연료누설 확인 (가) 연료탱크·연료펌프·호스·파이프·기화기·분사펌프 등으로부터 연료의 누설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
|
(나) 연료호스·파이프의 부신·균열·손상등을 눈으로 확인한다. ① 가솔린(Gasolone)자동차의 연료계통의 경우
② 경유(Diesel)자동차 연료계통의 경우
|
|
연료배관의 경우
(2) 경유사용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의 조속기 봉인방법 (가) 납 봉인방법 3선이상으로 꼬은 철선과 납을 사용하여 철선이 빠지지 않도록 압축 봉인한다. 이 경우 조정나사등에는 재봉인을 철사로 연결하는 구멍이 있어야 한다. (나) Capseal 봉인방법 그림과 같이 조속기 조정나사에 Cap을 사용하여 봉인을 하여야 한다.
|
|
(다) Cap 봉인방법 다음 그림과 같이 조속기조정나사를 Cap고정 Bolt로 고정하고 Cap을 씌운후 그 표면에 납을 사용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3) 연료탱크의 구조
|
|
(4) 연료탱크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의 위치 (안전기준 제7조제1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