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6 제동장치(制動裝置) 가. 검사기준
- 브레이크 호스의 손상, 제동계통의 적정상태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기름이 누출되지 아니할 것
나. 검사방법
- 제동계통의 적정상태 및 브레이크 오일의 누출여부 확인
다.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항목 - 제동계통의 손상
라. 관계규정 및 참고사항
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15조(제동장치) ① 자동차(차량 총중량이 750킬로그램 미만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주행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2. 주제동장치의 급제동 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3」 주제동장치의 급제동정지거리 및 조작력 기준(제15조 제1항 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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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4」〈개정 '95. 7. 21〉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 15조 제1항 제3호 관련)
4.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5」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 제1항 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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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견인 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야 작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의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석에서 알 수 있도록 브레이크 오일의 기준유량(공기에 경우에는 기준공기압) 부족을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연결장치의 제동장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차량중량이 3.5톤 이하인 풀트레일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의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행중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사용하는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2. 관성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에 비례하여 제동력이 발생되는 구조일 것 3.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성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연결자동차의 급제동능력이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연결장치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 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연결장치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 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제되는 구조일 것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견인자동차와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와 분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11도 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⑥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7.5톤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과 제동능력 및 조작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피견인 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일 것 3. 반경이 150이하이고 마찰계수가 0.5이하인 평탄한 도로에서 매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인 자동차를 연속하여 3회를 급제동(제동시작 0.2초 이내에 제동페달의 토출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이상이 되도록 급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할 경우 너비 3.65미터의 차선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을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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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결함여부를 운전식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시등을 갖추되, 당해 지시등은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함과 동시에 켜졌다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꺼지게 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주】: 1) 자동차의 정지거리란 운전자가 제동조작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동거리와 공주거리를 합한 것을 말함. 이 경우 브레이크가 작용하여 감속이 시작할 때부터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에 이동한 거리가 제동거리임 즉, 도로상에서 이상을 발견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 페델(Accelerator Pedal)에서 뗄 때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제동작용에 의해 감속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통상 0.1초라 한다) 내에 주행하는 거리가 공주거리이며, 이상 제동의 과정은 그림과 같다.
· 제동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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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11도 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주차브레이크의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