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5 조향장치(操向裝置)

가. 검사기준

- 변형·느슨함 및 누유가 없을 것

나. 검사방법

- 기어박스·콘트롤암·파워실린더·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여부 확인

다.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항목

 

- 조향장치 등의 변형·느슨함 또는 누유

라. 참고사항

- 안전기준 제14조(조향장치)

① 자동차의 조향장치의 장치·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향장치는 조작시에 운전자의 옷이나 장신구 등에 걸리지 아니할 것

3. 조향핸들의 조향력과 조향 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② 적차상태의 자동차가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반지름 12미터의 원을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회전하는데 회전조작력은 25킬로그램 이하이어야 한다.

③ 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 자동차의 조향핸들 지름의 12.5% 이내이어야 한다.

④ 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 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열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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