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4 조종장치(操縱裝置)
가. 검사기준
- 조종장치는 조향핸들 중심으로부터 각각 5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을 것
나. 검사방법
- 조향핸들 중심으로부터의 시동·가속·클러치·변속·제동·등화·경음·창닥기·세정액 분사장치등 조종장치의 설치거리를 계측기로 측정
다. 관계규정 및 참고사항
⑴ 관계규정 - 안전기준 제13조(조종장치등) ① 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좌석 안전띠(이하 "안전띠"라 한다)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할 수 있도록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5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주시동장치·정지장치·가속제어 및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변속장치·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전조등·등화점등장치·비상경고신호등·방향지시등 및 경음기의 조작장치 4. 속도계·방향지시등·주행빔·연료장치·원동기냉각수·윤활유·제동경고등 및 충전장치의 표시장치
② 가속제어장치의 복귀장치는 가속폐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때에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변속장치는 다음과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중립위치는 전진위치와 후진위치사이에 있을 것 2. 조종레버가 조향기둥에 설치된 경우 조종레버의 조작방향은 중립위치에서 전진위치로 조작되는 방향이 시계방향일 것 3.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에 있을 것 4.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것 5. 전진변속단수가 2단 이상일 경우 매시 4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저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 제동효과는 고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 제동효과보다 클 것
|
|
④ 자동차에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조향기둥 좌·우측에 위치한 방향지시등의 레버식 조종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동차의 차실안에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장치의 작동여부 및 상태의 정상여부를 나타내주는 표시장치(이하 "자동표시기"라 한다)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자동차보조시동장치(전파 등을 이용한 원격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크랭킹의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안전기준 제13조4항 관련)
|
「주」①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조종장치를 제외한 기타의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오프위치에서 운전자가 식별표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회전식 등화점등장치 및 회전식 전조등·후미등의 조종장치 ㉯ 오프위치가 없는 회전식 조종장치 ㉰ 경음기의 조종장치 ② 제작자등은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③ 정속주행장치 및 냉·난방장치의 조종장치에는 기능을 조종하는 각 조종위치마다 식별표 를 하여야 하고, 1개의 기능에 관하여 등급이나 정도를 조절하는 조종장치에는 양 끝의 조 절위치는 청색으로 ,가장높은 온도의 조절위치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조명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계기판넬의 윗부분,조향기둥,차실바닥 및 바닥에 있는 콘솔부분에 설치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동기시동 및 원동기 정지를 위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당해 조종장치들이 열쇠잠금장치 와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⑥ 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냉·난방용팬과 냉·난방장치에는 조 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등화점등장치에 의하여 조종되는 조종장치는 별도의 식별표시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표 시 장 치 |
식별대상 |
식별단어 또는 약어 |
식별 부호 |
조명기준 |
|
방향지시등 자동표시기 |
녹 색 |
- |
|
- |
|
비상경고신호등 자동표시기 |
- |
- |
|
- |
|
안전띠자동표시기 |
적 색 |
안전띠착용,fasten Belts 또는 Fasten Sear belts |
|
- |
|
연료량자동표시기 |
- |
연료 또는 Fuel |
|
- |
|
연료계 |
- |
설치필요 |
||
|
오일압력자동표시기 |
- |
오일 또는 oil |
|
- |
|
오일압력계 |
- |
설치필요 |
||
|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 |
- |
온도 또는 Temp |
|
- |
|
온도계 |
- |
설치필요 |
||
|
충전자동표시기 |
- |
전압,전류,충전,Volts,Amp 또는 Charge |
|
- |
|
전류계 |
- |
설치필요 |
||
|
주행빔자동표시기 |
청색 또는녹색 |
- |
|
- |
|
ABS고장자동표시기 |
황색 |
자동제어 또는 ABS |
|
- |
|
제동장치고장 자동표시기 |
적색 또는황색 |
제동,주차,Brake 또는 parking |
|
- |
|
제동공기압위치 자동표시기 |
- |
제동공기 또는 BrakeAir |
- |
- |
|
속도계 |
- |
km/h 또는 MPH |
- |
설치필요 |
|
자동변속기변속단수 |
- |
제작자가 정함 |
- |
설치필요 |
| 「별표 2」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안전기준 제13조제5항 관련) 「주」① 제작자는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②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③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자동표시기는 당해 자동표시기가 지시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비정상 상태가 발생 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출발시의 등화점검의 경우 외에는 빛을 발산하지 아니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⑤ 비상경고신호등의 표시장치로서 방향지시등의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경고 신호등의 식별부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⑦ 변속장치의 식별표시 ㈎ 수동기어 변속기
㈏ 자동변속기
|
|
⑧ 가속제어의 공회전 복귀장치
3 - 4 - 1 조종장치의 설치거리(設置距離) 가. 검사기준 - 시동스위치, 가속페달, 변속조종레버, 제동페달, 등화조작스위치, 경음기버튼,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조작장치 등의 설치거리
나. 세부검사 방법
- 자동차의 중심선과 평행한 조향핸들 중심면을 기준으로 좌우에 설치되어 있는 조종장치와의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이 경우 모든 조종장치는 중립상태로 한다.(안전기준시행규칙 제3조 제1호 관련)
- 각 조종장치설치위치의 변경이 없고 검사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거리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