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3 주행장치(走行裝置)

가. 검사기준

- 차축의 외관 및 휠의 균열이 없고, 볼트 및 너트가 경고하게 장착되어 있을 것

- 타이어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을 것

-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깊이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자동차에 적합할 것

나. 검사방법

- 차축의 외관 및 바퀴의 변형여부 확인

- 볼트·너트의 탈락여부 확인 및 타이어의 파손·손상여부 확인

【주】: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과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 마모되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다. 참고사항

- 안전기준 제12조(주행장치)

① 자동차의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이 당해 타이어의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정에서 정한 최대 허용하중을 말한다) 범위이내 일 것

2. 금이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된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요철무늬의 깊이를 1.6밀리미터 이상 유지할 것

 ② 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가라지거나 금이가고 과도하게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바퀴 뒤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img129.gif

· 주행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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