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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타사항(其他事項)
- 안전기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검사방법 - 기타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 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 다.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항목 -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동차의 구조· 장치 라. 관계규정 및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km 미만인 자동차,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 동차 등에 대하여는 길이, 너비, 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 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최고속도가 매시 25km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제3항,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 54조제1항,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0조제2항, 제91조, 제96조 내지 제 99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8조 내지 제 111조 및 제1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 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 항 또는 공장시설, 광산, 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 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 자동 차의 차체 뒷면 오른쪽 아래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 도로교통법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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