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가. 세부검사내용

- 사업용자동차의 구조등 안전기준에 적합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안전기준외에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 기준에 관   한 규칙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

다. 참고사항

사업용자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992. 1.10. 교통부령 제967호)

개정 1992.11.27 교통부령 제990호

1994. 3.24 건설부령 제55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1995. 3.11 건설교통부령 제10호

1995. 8.12 건설교통부령 제29호

1996.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자동차'라 한다)의 구조·장치 및 설비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여객 및 화물의 안전 및 편의를 중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및 구분)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시내버스를 말하고, 동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시외버스를 말하며, 동호 다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전세버스를 말하고, 동호 라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라 함은 특수여객자동차를 말하며, 동호 마목 및 바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라 함은 특수여객자동차를 말하며, 동호 마목 및 바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택시를 말하고, 동조제2호 마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구조·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자동차」라 함은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및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내버스 : 영제2호제1호 가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시내일반버스. 시내 저상버스, 시내좌석버스 및 시내중형버스로 구분한다.

2. 시외버스 : 영제2조제1호 나목에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     는 승합자동차로서 시외일반버스, 시외직행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우등     고속버스 및 시외중형버스로 구분한다.

 

 

3. 전세버스 : 영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로서 전세표준버스, 전세일반버스 및 전세중형버스로 구분    한다.

4. 특수여객자동차 : 영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특수형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로서 일반장의 자동차 및 운구전용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5. 택시 : 영제2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영제2조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로서 일반형택시, 중형택시, 모범택시 및 다목적형택시로 구분한다.

6. 화물자동차 : 영제2조제2호각목의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 용되는 자동차로서 일반형화물자동차(견인형특수자동차 및 피견인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덤프형 화물자동차, 밴형화물자동차 및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로 구분하되,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는 이를 냉장·냉동자동차, 탱크로리운송자동차, 차량·건설기계운송자동차, 오가크레인자동차, 현금·귀금속운송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기타 특수자동차로 세분한다.

제2장 버스

제3조(원동기) 시내버스·시외버스 및 전세버스(이하 '버스'라 한다)의 원동기는 차체 뒷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외중형버스, 전세중형버스, 시내중형버스(이하 '중형버스'라 한다)와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시외일반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경우에는 원동기를 차체 앞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원동기 출력은 전세표준버스의 경우에는 차량총중량 1톤당 17마력이상,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차량총중량 1톤당 20마력이상,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총중량 1톤당 16마력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승강구)버스의 승강구 및 문은 여객의 승하차에 편리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버스의 승강구 수와 그 너비 및 높이는 별표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2. 문의 개폐방식은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으로 하되, 비상시에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것

3. 승강구에는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손잡이대를 설치할 것. 다만, 시내저상 버스 중간문의 발판 가운데에는 하차의 편의를 위한 손잡이대를 설치할 것

4. 승강구 발판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5. 버스문이 열린 경우에 발판을 비추는 조명장치를 설치할 것

6. 중간문이 있는 버스는 중간문 발판에 여객이 있으면 중간문이 닫히지 아     니하고, 여객이 없어야 중간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할 것

8. 중간문이 있는 버스는 중간문의 발판에 여객이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되     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제5조(좌석) 버스 좌석의 양쪽에는 팔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쪽 의 팔받침대로서 차실의 다른 설비가 팔받침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내일반버스, 시내저상버스와 좌석 및 안내원 좌석의 경우와 원동기등이 설치된 위치에 설치하는 좌석등으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이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버스좌석의 구조에 관하여는 별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차실) 버스차실의 유효높이는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형버스는 1미터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버스 차실의 바닥에는 합성수지재로 제작된 미끄럼 방지용 깔개를 갖추어야 하며,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돌출부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시내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차실에는 노선안내등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공지사항등을 붙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객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진동 또는 전복등 외부충격이 있는 경우에 텔레비전수상기등이 설치된 장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를 고정시켜야 한다.

버스 차실에는 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의 통행을 위한 통로를 두어야 한다.

제7조(조명장치)버스의 차실에는 1열이상의 배열로 설치된 실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냉·난방장치) 버스의 차실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다.

시내좌석버스,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의 냉방장치에는 여객이 개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은 겨울철에 운행하는 버스등 냉방장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냉방장치를 떼어내고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안내방송장치)?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의 차실에는 정류장등에 관한 안내를 위한 자동차안내방송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시내버스, 시외일반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차실에는 정차신호용부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4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행선지 표시)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의 차체에는 행선지를 표시할 수 잇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손잡이)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차실에는 입석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차실천정에 설치하는 손잡이대는 시내좌석버스와 시외직행버스는 1열이상, 시외일반버스는 2열이상, 시내일반버스와 시내지상버스는 4열이상으로 할 것. 다만, 냉방장치가 설치된 버스의 경우로서 손잡이의 설치로 인하여 냉방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잡이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내일반버스와 시내지상버스에는 손잡이대에 별도의 손잡이를 설치할 것

3. 시내일반버스 및 시내저상버스의 좌석 위쪽부분(통로측에 한한다)에 입석자용 손잡이를 설치할 거쇼

제12조(환기장치)버스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환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냉방장치를 설치한 밀폐식 창문형 버스에는 강제순환식 환기장치를 갖추고, 고장에 대비한 예비용 환기장치를 따로 설치할 것. 다만. 반개폐식 창문형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버스에는 천정 또는 전면에 2개소이상의 흡입구와 천정 또는 전면에 2개소 이상의 흡입구와 천정 또는 후면에 2개소 이상의 배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특수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제13조(차실바닥의 높이등) 시내저상버스의 차실바닥 높이는 앞문 부분은 73센티미터 이내, 중간문 부분은 8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시외고속버스 ,시외우등고속버스 및 전세표버스의 완충장치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기식 또는 유압식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휴대물품적재장치) 버스(시내버스, 시외주형버스 및 전세중형버스를 제외한다)의 차실에는 휴대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반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휴대물품용 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버스(시내버스를 제외한다)의 차실 외부에는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장의자동차

제15조(구조 및 규격등) 일반 장의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은 차실외부에서 적재하고 하차할 수 있도록 할 것

2. 관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내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접촉할 수 없도록    완전히 격리된 구조로 할 것

3. 차실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할 것

4. 관이 적재된 장치의 사방 20센티미터 이내에는 좌석을 설치하지 아니할것

5.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 및 좌석등을 설치할 것

운구전용장의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이용하는 2 이하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좌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준용규정)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일반장의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택 시

제17조(승강구)일반형택시·중형택시 및 모범택시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에 편리하도록 우측에 2개의 승강구 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객이 자유로이 열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차실등) 중형택시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일반형인 중형의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천500cc이상이고, 크기가 길이 4미터 70센티미터·너비 1미터170센티미터·높이 2미터를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자동차이어야 하며, 모범택시는 배기량이 1천900cc이상의일반혀인 승용자동차이어야 한다.

택시의 차실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범택시의 차실에는 요금미터기 외에 요금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택시의 차실에는 문의 개폐에 따라 차실을 밝힐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택시의 차실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형택시 및 모범택시의 차실에는 난방장치외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택시표시)택시의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빈차로 운행중인 때에는 택시의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화물자동차

제20조(승차정원)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은 3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금·귀금속운송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일반형, 덩프령 및 밴형화물자동차) 일반형화물자동차 및 덤프형화물자동차의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품적재장치는 그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으로서 승차용 좌석면적의 2배이상이어야 하며, 화물의 최대적재량은 승차정원중량의 2배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승차정원 1인의 중량은 55Kg으로 한다.

2.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되는 일반형화물자동차는 적재화물에 씌우는 덮개를 장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덤프형화물자동차는 화물적재부분의 윗부분에 고정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과 승차용좌석의 면적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장, 냉동자동차는 냉장 또는 냉동물품을 운송하는데 적합한 장치 및 설비를 갖출 것

2. 탱크로리운송자동차는 유류, 화공약품, 물등을 운송하는데 적합한 탱크장치 및 설비를 갖출 것

3. 차량, 건설기계운송자동차는 차량 및 건설기계류를 운송하는데 적합한 장치 및 설비를 갖출 것

4. 오가크레인자동차는 물품을 들어올릴 수 있는 오가크레인장치 및 설비를 갖출 것

5. 현금, 귀금속운송자동차는 현금 또는 귀금속류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잇     는 장치 및 설비와 호송원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6. 구난형특수자동차는 고장, 사고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견인·운 송할 수 잇는 구조 및 장치를 갖출 것

7. 기타특수자동차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장치 및 설비를 갖출 것

제6장 보 칙

제23조(타이어) 버스 및 일반장의 자동차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전세표준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레이스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버스등의 설비기준

 


시외버스

전세버스

시내버스

일반

장의

자동차

우등

고속형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중형

표준형

일반형

중형

좌석형

일반형

저상형

중형

승

강

구

수

1

1

1

1또는2

1

1

1

1

1또는2

2

2

1또는2

1

너비

600

이상

600

이상

600

이상

600

이상

600

이상

600

이상

600

이상

600

이상

8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1,100

이상

600

이상

600

이상

600

이상

제1단높이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38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좌

석

구

조

배열

2×1

2×2

2×2

2×2

2×2

또는

2×1

-

2×2

2×2

또는

2×1

2×2

또는

2×1

2×2,

2×1,

1×1,

또는

2×2,

2×1,

1×의

혼합배열

2×2,

2×1,

1×1,

측방배열

또는

2×2,

2×1,

1×의

혼합배열

2×2,

2×1,

또는

2×2와

1×1의

혼합

배열

2×2,

2×3

또는

3향식

혼합

배열

좌석간거리

930

이상

770

이상

700

이상

650

이상

750

이상

770

이상

750

이상

750

이상

700

이상

650

이상

650

이상

700

이상

700

이상

등

받

이

두

께70

70

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70

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높

이

700

이상

700

이상

500

이상

500

이상

500

이상

700

이상

500

이상

500

이상

500

이상

500

이상

500

이상

500

이상

500

이상

경

사

각

도

45°

이상

10°∼

35°

10°∼

20°

10°∼

20°

10°∼

35°

-

10°∼

35°

10°∼

35°

10°∼

45°

10°∼

20°

10°∼

20°

10°∼

35°

10°∼

15°

쿠션

두께

100

이상

100

이상

70

이상

50

이상

70

이상

100

이상

70이

상

70

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이상

70

이상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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