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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기타 안전기준(其他 安全基準)
가. 세부검사내용 - 운전자 시계범위내 금속표면의 반사광에 의한 운전자의 장애여부 - 후드걸쇠장치 설치상태 및 기능의 정상작동 여부 - 도난방지 장치(열쇄잠금장치)설치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에 의해 금속표면 반사광의 반사유무, 후드걸쇠장치, 열쇠잠금장치 의 설치 여부등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52조(반사광) 운전자의 시계범위안에 위치한 다음 각호의 장치에 사용되는 금속표면 은 빛의 반사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면창유리의 창닦이기의 블레이드와 암 2. 차체안의 앞면창유리의 창틀 3. 조향핸들의 중심부와 경음기작동부 4. 실내후사경의 프레임 및 지지부 - 안전기준 제21조(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앞 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를 설치한 자동차는 운행중 후드가 열리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안전기준 제22조(도난 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가능 밴형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작동과 조향기능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 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작동 할 수 있을 것 3. 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조합이상일 것. 다만, 제작자동차의 수가 1천대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해설」 - 일반 자동차에 비교적 사고율이 높은 도난차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승용자동차와 4,5톤 이상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1천조를 한단위로 넘나디가 다른 구조 로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