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2 기타 안전기준(其他 安全基準)

가. 세부검사내용

- 운전자 시계범위내 금속표면의 반사광에 의한 운전자의 장애여부

- 후드걸쇠장치 설치상태 및 기능의 정상작동 여부

- 도난방지 장치(열쇄잠금장치)설치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에 의해 금속표면 반사광의 반사유무, 후드걸쇠장치, 열쇠잠금장치 의 설치 여부등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52조(반사광)

운전자의 시계범위안에 위치한 다음 각호의 장치에 사용되는 금속표면 은 빛의 반사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면창유리의 창닦이기의 블레이드와 암

2. 차체안의 앞면창유리의 창틀

3. 조향핸들의 중심부와 경음기작동부

4. 실내후사경의 프레임 및 지지부

- 안전기준 제21조(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앞 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를 설치한 자동차는 운행중 후드가 열리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안전기준 제22조(도난 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가능 밴형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작동과 조향기능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 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작동 할 수 있을 것

3. 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조합이상일 것. 다만, 제작자동차의 수가 1천대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해설」

- 일반 자동차에 비교적 사고율이 높은 도난차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승용자동차와 4,5톤 이상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1천조를 한단위로 넘나디가 다른 구조 로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