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1 특례기준(特例基準)

가. 세부검사내용

- 특례기준 대상 자동차에 대한 특례기준의 적합여부

- 도로이외 장소 사용자동차에 대한 표시여부

·표시위치는 차체 뒷면 오른쪽 아래부분

· 규격 적합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자동차등록증에 의해 특례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인지의 여부를 확인하 고 당해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 규격에 의한 표시여부를 육안등에 의해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의 실이, 너비등에 대한 특례기준(안전기준 제114조제1항 별표3)

 

항 목

특례기준

대 상 차 종

길 이

19미터이내

가. 연결자동차

나. 굴절버스

너 비

2.75미터 이내

가.콘테이너 운송용 풀카고트럭 및 풀카고트레일러

나. 보도용자동차(TV중계차등)

최대안전경사각도

30도

가.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자동차

나. 초고속도 매시 60킬로미터이하인 화물 및 특수자 동차

최소회전반경

15.5미터이내

가. 보도용자동차(TV중계차등)

나. 특구구조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 의 제작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완충장치

설치예외

가. 노면청소자동차

나. 특수구조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 의 제작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서리 및 안개제거

장치 환기장치

설치예외

최곡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2)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의 표시(안전기준 제1214조제3항의

    별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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