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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특례기준(特例基準)
가. 세부검사내용
- 특례기준 대상 자동차에 대한 특례기준의 적합여부
- 도로이외 장소 사용자동차에 대한 표시여부
·표시위치는 차체 뒷면 오른쪽 아래부분
· 규격 적합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자동차등록증에 의해 특례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인지의 여부를 확인하 고 당해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 규격에 의한 표시여부를 육안등에 의해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의 실이, 너비등에 대한 특례기준(안전기준 제114조제1항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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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특례기준 |
대 상 차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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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이 |
19미터이내 |
가. 연결자동차
나. 굴절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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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비 |
2.75미터 이내 |
가.콘테이너 운송용 풀카고트럭 및 풀카고트레일러
나. 보도용자동차(TV중계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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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안전경사각도 |
30도 |
가.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자동차
나. 초고속도 매시 60킬로미터이하인 화물 및 특수자 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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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회전반경 |
15.5미터이내 |
가. 보도용자동차(TV중계차등)
나. 특구구조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 의 제작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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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장치 |
설치예외 |
가. 노면청소자동차
나. 특수구조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 의 제작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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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및 안개제거
장치 환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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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외 |
최곡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
(2)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의 표시(안전기준 제1214조제3항의
별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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