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1-1 액화석유가스 용기등(液化石油가스 容器등)
가. 세부검사내용 - 가스용기 설치상태 · 가스용기의 격리상태(격벽, 보호판) · 가스용기의 설치장소 - 가스용기의 부식, 균열 및 변형 유무 - 용기검사에 합격품 여부 - 고압가스 운송용기의 설치거리 · 차체 뒷범퍼로부터 30cm이상 간격 유무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 및 점검행위에 의해 설치 상태, 부식, 손상, 균열 및 변형여부의 확 인
[주] : 세부검사내용 및 검사방법등은 「연료장치」「물품적재장치」의 검사항목을 참조할 것 다. 참고사항 (1) 내압용기의 범위 내압용기란 공기브레이크, 압축공기식 도어닫힘기(Door Engine)등에서 사용하는 비교적 낮은 압력의 압축가스(주로 공기)를 축적하는 용기를 말한다. 현재, 안전기준이나 검사기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진 압축가스를 축적하는 용기 를 내압용기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분명치는 않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스용기도 내압용기로 보아 여기서 다르게 되었다. 그리고 공기브레이크의 공기탱크는 제동장치, 압축공기식, 도어닫힘기 는 승강구, 액화석유가스용기는 연료장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물품적 재장치에서도 거론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소 미흡하게 다른 부분은 각각 해당 장치의 검사방법을 적용한다 (2) 고압가스 운송자동차의 구조
·고압가스운송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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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장치 (3) 고압가스 탱크의 설치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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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충전구의 안전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