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소화기(消火器) 및 방화장치(放火裝置)

가. 검사기준

-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나. 검사방법

- 소화기의 설치여부 확인

다. 관계규정 및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 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 를 포함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중 승차정원 7인이상의 자동차 에는 소방법 제5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능력단위가 1인이상인 에이· 비·씨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 이 규정에서는 자동차 또는 적재물이 화재방지를 위하여 특히 위험물이 나 가연성 물질을 운반하는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화기의 성능·능력·품목·비치방법등에 관한 기 준을 정하고 있다.

 

(2) 소화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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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자동차용 소화기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함), 할로겐화물소화 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 제9조와 관련)

(3) 개별검정의 합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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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저기술기준 제17조에 의한 소화기의 개별검정합격 표시임

(4) 소화기의 능력단위

능력단위란 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소방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 : '90.12.14)에 의하여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 구(마른 모래,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등)에 있어서는 별표2에 의 한 수치를 말한다

■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

· 제3조(능력단위)

소화기는 제4조 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능력단위의 수치 가 1이상이어야 한다.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이 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이상 이어야 한다.

· 제4조(A급 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A급 화재용 소하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소 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1소화시험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음 그림의 제1모형 또는 제2모형에 의하여 행하되, 제2모형은 이를 2개이상 사용할 수 없다.

img553.gif

 

 

· 제1모형도(2단위 모형)

img554.gif

· 제2모형도(1단위 모형)

2. 모형의 배열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다.

S(임의의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의 제1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S개의 제1모형 및 1개의 제2모형을 사용할 경우의 배열


3. 제1모형의 연소대에는 3리터, 제2모형의 연소대에는 1.5리터의 휘발유 를 넣어 최초의 제1모형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불을 붙인다.

4.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분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순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모형에 잔염(불꽃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 화를 계속할 수 없다.

5.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화는 무풍상태(풍속이 초속 0,5미터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 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7. 소화약제의 방사가 완료된 때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방사완료후 2분 이 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시험을 한 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 단위의 수치는 S개의 제1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로, S개의 제1 모형과 1개의 제2모형을 완전히 소화한 것은 2S+1로 한다.

제5조(B급 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

B급 화재용 소화기의 능력 단위의 수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소 화시험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제3소화시험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2소화시험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모형은 다음 그림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나(모형의 종류)표 중 모형 번호수치가 1이상인 것을 1개 사용한다.

가. 모형의 모양




모형번호수치

(T)

연소면적

(제곱미터)

일변의길이

(센티미터)(L)

모형번호수치

(T)

연소면적

(제곱미터)

일변의길이

(센티미터)(L)

0.5

1

2

3

4

5

6

7

0.1

0.2

0.4

0.6

0.8

1.0

1.2

1.4

31.6

44.7

63.3

77.5

89.4

100.0

109.5

118.3

8

9

10

12

14

16

18

20

1.6

1.8

2.0

2.4

2.8

3.2

3.6

4.0

126.5

134.1

141.3

155.0

167.4

178.9

189.7

200.0

 

 

      나. 모형의 종류

2. 소화는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후에 시작한다.

3.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소화는 무풍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소화약제의 방사 완료후 1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 그 모형 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제3소화시험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제2소화시험에서 그 소화기가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수치의 2분의 1 이하인 것을 2개 이상 5개이하 사용한다.

2. 모형의 배열방법은 모형번호수치가 큰 모형으로부터 작은 모형순으로 평면상에 일직선으로 배열하고, 모형과 모형간의 간격은 상호 인접한 모형중 그 번호의 수치가 큰 모형과 한변의 길이보다 길게 하여야 한 다.

3. 모형에 불을 붙이는 순서는 모형번호수치가 큰 것부터 순차로 하되 시 간간격을 두지 아니한다.

4. 소화는 최초의 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후에 시작하되, 불을 붙인 순으로 실시하며, 잔염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모형에 대한 소 화를 계속할 수 없다.

5. 소화기를 조작하는 자는 방화복을 착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화는 무풍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7. 소화약제의 방사완료후 1분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한 경우에 그 모형 은 완전히 소화된 것으로 본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을 실시 한 B급 화재에 대한 능력단위의 수치는 제2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 한 모형번호의 수치와 제3소화시험에서 완전히 소화한 모형번호 수치 의 합계수와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치에서 1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리터이상의 것 1포

0.5단위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160리터이상의 것 1포

1단위

-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 관련 별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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