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계기장치(計器裝置) 가. 검사기준 -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있을 것 나. 검사방법 - 계기장치의 설치여부 확인 다. 시정권고를 할수 없는 항목 -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 속도제한 장치의 미설치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 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시 라. 관계규정 및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km(최고속도가 매시 40km미만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그 지시오차가 15%, 부 10% 이하일 것 2.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음 각호의 자동차(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에는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차량총중량이 10톤이상인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중 다음 각목에서 정 한 자동차 가.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일반시외버스를 제외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16톤이상인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이상인 자동차 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에서 정한 자동차 가.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반 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 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덤프형 및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 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 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00km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80km
「해설」 - 자동차가 주행할 때 운전자가 그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속도계와 주행거리계를 운 전자가 보기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그의 성능, 작동, 부착위 치 지시오차의 범위등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야간운행시 확인 할 수 있는 자발광도료를 도장하거나 조명장치를 하게 하는 기능을 정하 고 있다. - 안전기준 제56조(운행기록계)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용자동차.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 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 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5.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이상의 화물자동 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는 운행 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조이어여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제54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 -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형화물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게 하여 사 고예방과 안전운행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설치방법 및 대상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