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2 운행기록계(運行記錄計)

가. 세부검사내용

- 운행기록계의 설치 및 손상여부

·운송사업용 자동차(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해야하는 자동차 제외)

·고압가스운반 탱크로리

·위험물 운반 탱크로리

·쓰레기 운반 적용화물 자동차

·최대적재량 8톤이상 화물자동차(피견인 및 긴급자동차)

- 운행기록계 설치예외

·쓰레기 운반 전용화물 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8톤이상 화물자동차가 속 도제한장치 설치시 운행기록계 생략가능

나.세부검사방법

- 육안에 의한 확인

다.참고사항

(1) 운행기록게(타코그래프)의 구조

 

img549.gif

 

 

(2) 운행기록계의 구조 및 기능

img550.gif

.운행기록의 기록지 (차트지)

(3) 운행기록계의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 측정방법(안전기준시행세 칙 제3조제2호 관련)

가. 측정조건

운행기록계의 기록용지에는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측정방법

자동차를 일정한 구간에서 운행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측정한다

(1) 순간속도의 기록이 다음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측정한다

 

표준속도계 지시도(km/h)

운행기록계의 기록허용오차(km/h)

30

40

60

80

100

120

±2.5

±3.0

±3.0

±3.5

±4.5

±4.5

 

 

 

(2) 운행거리 기록 허용오차가 100km에 대하여 40km/h로 주행하였을 때 2km를 초과하는지를 측정한다.

(3) 운행시간의 기록이 다음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측정한다.

 

구                 분

1일용

2일 이상 n일용

시각 기능부

기계식

±5

±[5+2(n-1)]

전기식

±4

±[4+2(n-1)]

(4) 시각 기능부의 일차가 다음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측정한다.

 

구                   분

일차 또는 평균일차

시각기능부

기계식

±2

전기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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