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9-2 운행기록계(運行記錄計) 가. 세부검사내용 - 운행기록계의 설치 및 손상여부 ·운송사업용 자동차(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해야하는 자동차 제외) ·고압가스운반 탱크로리 ·위험물 운반 탱크로리 ·쓰레기 운반 적용화물 자동차 ·최대적재량 8톤이상 화물자동차(피견인 및 긴급자동차) - 운행기록계 설치예외 ·쓰레기 운반 전용화물 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8톤이상 화물자동차가 속 도제한장치 설치시 운행기록계 생략가능 나.세부검사방법 - 육안에 의한 확인 다.참고사항
(1) 운행기록게(타코그래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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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기록계의 구조 및 기능
.운행기록의 기록지 (차트지) (3) 운행기록계의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 측정방법(안전기준시행세 칙 제3조제2호 관련) 가. 측정조건 운행기록계의 기록용지에는 운행시간별 속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측정방법 자동차를 일정한 구간에서 운행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측정한다 (1) 순간속도의 기록이 다음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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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거리 기록 허용오차가 100km에 대하여 40km/h로 주행하였을 때 2km를 초과하는지를 측정한다. (3) 운행시간의 기록이 다음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측정한다.
(4) 시각 기능부의 일차가 다음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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