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1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走行距離計)

가. 세부검사내용

-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의 설치여부

· 최고속도 25km/hr미만 자동차는 제외(안전기준 제114조 관련)

· 주행거리계는 통상 운행거리의 측정이 가능할 것

- 속도제한장치의 설치여부

·차량총중량 10톤이상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시외버스 제외) 및 전세버스는 최고 속도제한 100km/hr

·차량총중량 16톤(최대적재량 8톤이상 포함)이상 화물자동차중 위험물 운 반탱크로리, 덤프형 및 콘크리트 운반전용화물 자동차는 최고속도제한 80km/hr

· 고압가스 탱크로리는 최고속도제한 80km/hr

[주] : 긴급자동차 및 최고속도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 차는 제외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에 의해 설치여부를 확인

다. 참고사항

(1) 아날로그 지시방식 속도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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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표시방식의 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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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숫자표시방식

 

 40

km

· 존(zone)표시방식                              · 시그먼트(segment)표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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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도제한 장치의 측정방식(안전기준 시행세칙 제3조제2호 규정)

가. 적용범위

이규정은 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정의

「속도제한장치」란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를 제어하여 속도를 제어 하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설정속도」 란 안정된 상태에서 운전할 때 설정된 차량의 속도를 말한다

「안정속도」 란 설정속도를 지향하는 실 주행속도를 말한다

다. 측정조건

시험자동차 조건 : 시험자동차는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탑승한 상태로 한다

시험로 조건 ; 시험로는 건조하고 평탄한 직선포장도로이어야 한다.

대기조건 : 퇴대풍속은 3m/s 미만이어야 한다.

라. 측정방법

가속시험

(가) 설정속도보다 10km/h 작은 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최대로 가속 시켜 30초 이상 유지한다.

(나) 시험중에 시간과 속도선도를 얻기 위해 순간속도를 기록한다.

(다) 속도측정의 정도는 1%, 시간측정의 정도는 0.1s 이내이다.

정속시험

(가) 자동차 속도가 설정속도가 될 때까지 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 로 400m이상 주행한다.

(나) 400m 구간을 왕복주행하여 평균속도를 측정한다.

(다) 안정속도의 평균값은 왕복시에 얻어진 두 평균속도의 평균값이며, 시험을 3회 실시한다.

측정결과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가속시험(속도선도그림 참조)

안정속도의 평균값은 어떠한 경우도 설정속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속도선도상의 최초 반주기에서 자동차의 속도의 허용오차는 설정 속도 5% 또는 5km/h중 큰값이내 이어야 한다.

자동차가 안정속도의 평균값에 최초로 도달한 후 10초이내

최대속도는 안정속도의 평균값의 105% 이하이어야 한다.

0.1초 이상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시에 속도의 변화율은 5m/s2이내이 어야 한다.

전항 이후의 안정속도구간

자동차 속도의 변화량은 안정속도의 4%또는 2km/h중 큰값 이내이 다.

0.1초 이상의 시간간격으로 측정시에 속도의 변화율은 0.2m/s2 이내 이어야 한다.

 

 

      (나) 정속시험

안정속도의 평균값은 어떤 경우도 설정속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속도선상의 최초 반주기에서 자동차의 속도의 허용오차는 설정 속도의 5% 또는 5km/h 중 큰값 이내이어야 한다.

속도선도상의 최초주기 이후 안정속도간의 최대오차는 3km/h이내이 어야 한다.

상기 판정기준은 이론상 제한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각 기어비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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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x   : 속도선상에서 최초 반주기동안의 최고속도

vstab : 속도선상의 처음 10초 경과후 20초동안 측정한 안전속도의 평균값

vfix    : 설정속도

· 자동차의 속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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