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검사기준 - 후사경을 좌·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 돌출거리가 안전기 준에 적합할 것 - 창 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 일 것 나. 검사방법 - 후사경,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다. 관계규정 및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50조(후사경)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 및 뒤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있도 록 적자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 다. 1.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의 실내 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운전자가 최소 20도의 후방수평각의 시계와 자동차의 뒷쪽 61m지점 의 평탄한 노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각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만,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 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지부는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거울이 흔들리 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2.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측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거울 또는 볼록거울의 설외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운전자가 좌석을 가장 뒤의 위치로 높은 상태에서 뒤쪽 10.5m지점으 로부터 바깥쪽으로 2.4m거리의 도로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곡률반경이 120cm 이상이고 각 점에서의 곡률반경과 평균곡률반경값의 차이가 평균곡 률반경값의 12.5%이하일 것. 이 경우 동일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가목의 후방시계 및 전단의 곡률반경조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다. 반사면은 수평·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방향만의 조 정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 다)으로서,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라.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의 앞좌석 승객측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 또는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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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볼록거울의 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곡률반경의 차이는 평 균곡률반경값의 12.5%이하일 것. 이 경우 동일 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반사면 이 전단의 곡률반경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반사면은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정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 한다)으로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 하는 견고한 것일 것 4.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의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설치하거나 반사면이 126cm2이 상으로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 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잇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 다)으로서 단일배율후사경 또는 곡률반경 89cm이상의 볼록거울후사경 을 자동차의 바깥 양쪽옆면에 설치할 것 5. 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는 반사면 이 323cm2이상으로 수평· 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 경을 제외한다)으로서 단일배율후사경 또는 곡률반경 89cm이상의 볼 록거울후사경을 자동차의 바깥 양쪽옆면에 설치할 것 6. 자동차에 볼록거울 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록거울의 아랫부분 에 4.5mm이상 65mm이하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 보 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차량 총중량 8톤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이상의 화물자동 차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해설」 - 자동차의 후사경은 운전자가 운행중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측 및 뒷 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서, 특히 당해 자동차의 진 로 변경전에는 반드시 후사경을 통하여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운전조작 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는 후사경의 종류, 규격, 설치위치, 후 사거리, 대상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안전기준 제51조(창닦이기 장치등)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닦이기, 세정액 분 사장치, 서리제거 장치 및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뒷면 및 기타 창유리에도 창닦이기, 세정액분사장치, 서리제거장 치 또는 안개제거장치등을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자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 2. 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 당 45회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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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 작동주기와 다른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 4. 작동은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해설」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 창닦이기, 세정액 분 사장치, 서리제거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가 운행중 강우, 강설등으로 창유리가 투시되지 아니하여 운 전자의 시야확인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창닦이기 세정액 분사장치를 작 동 전면유리가 잘 투시되도록 닦아 안전운행을 도모할 수 잇도록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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