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1 후사경(後寫鏡)

가. 세부검사 내용

- 후사경의 설치유무 및 설치상태

· 자동차의 종류에 적합한 실내·외의 후사경

- 후사경의 파손 및 손상 유무

- 후사경의 돌출여부 초과여부

· 안전기준 제4조제1항 제2호 관련(승용차 25cm이내, 기타 30cm이내, 견 인차는 피견인 차로부터 10cm이내)

- 차체앞 장해물 확인장치 설치여부

· 차량총중량 8톤이상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이상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등에 의해 적합여부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4조(길이, 너비, 높이)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너비 : 2.5m(후사경, 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려는 창의 경우 이들 장 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cm 기타자동차에 있어서 는 30cm,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을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 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3. 생략

 

 

 

 

 

(2) 후사경의 종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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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사경의 종류별 설치위치                    · 충격완화구조의 실내 후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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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완화구조의 펜더에 설치용 후사경            · 도미에 설치용 후사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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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조절식 후사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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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확인용 후사경의 종류

(3) 후사경의 동출거리 측정(안전기준 시행세칙 제3조 제2호와 관련)

(가) 후사경의 측정조건은 안전기준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동차 제원의 측정조건에 따른다

(나) 측정방법

후사경 최외축 끝단에 추를 달아 기준면과 수직인 점을 측정 지점 "A"를 정하고 자동차 차체 최외측에 추를 달아 기준면과 수직인 점을 측정지점 "B"를 정한후 차량중심면에 수직인 선과 평행하게 "A" 와 "B"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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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측수화물자동차의 후사경 돌출거리(A↔B 후사경의 돌출거리)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차보다 넓을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 은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부터 돌출된 최대거리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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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견인 자동차의 후사경 돌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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