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2 경보기(警報器) 가. 세부검사내용 - 각종경보장치의 설치유무 · 브레이크오일 경고장치 · 바퀴잠김 장치식 제동결함 경고장치 ·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나. 세부검사방법 - 관능에 의한 확인 다. 참고사항 (1)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등 식별 표시
-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
[주] : 1. 제작자는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2.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 우에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표시장치의 색상은 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4. 자동표시기는 당해 자동표시기가 지시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비정상상태가 발 생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출발시의 등화점검의 경우외에는 빛을 발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비상경고신호등의 표시장치로서 방향지시등의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 경고신호등의 식별부호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2) 제동액 누출 경보장치의 구상
· 액면 레벨식 구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