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1 경음기(警音器)

가. 세부검사내용

- 음색의 적합여부

· 동일한 음색여부

· 연속발생음여부

- 경적음의 크기

·검사기준(90데시벨 이상 115데시벨이하) 적합 여부

· 음의 크기가 일정한 지의 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우선 자동차의 2m전방에서 음색 및 경적음의 크기등을 듣고 적합여부 판단

- 음의 크기가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측정

[주] : 부적합 판정항목중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항목임

다. 참고사항

(1) 경음기의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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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기 버튼의 설치위치                               · 경음기의 설치위치

 

 

        (2) 경적음의 측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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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음의 크기측정방법

(3) 경음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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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경음기와 유사한 유직폰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음색과 음향을 발생시키고 있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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