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7-1 경음기(警音器)
가. 세부검사내용 - 음색의 적합여부 · 동일한 음색여부 · 연속발생음여부 - 경적음의 크기 ·검사기준(90데시벨 이상 115데시벨이하) 적합 여부 · 음의 크기가 일정한 지의 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우선 자동차의 2m전방에서 음색 및 경적음의 크기등을 듣고 적합여부 판단 - 음의 크기가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측정 [주] : 부적합 판정항목중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항목임 다. 참고사항 (1) 경음기의설치기준
경음기 버튼의 설치위치 · 경음기의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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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적음의 측정기준
(3) 경음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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