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등화장치(燈火裝置)

가. 검사기준

-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 광색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나. 검사방법

- 방향지시등, 후퇴등, 차폭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등화관제등, 안개등 및 기타 등화장치의 점등, 등광색 및 설치상태의 확인

다. 시정권고할 수 없는 항목

- 등화장치중 방향지시등, 제동등의 점등, 등색, 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한 경우

라. 관계규정 및 참고사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전조등), 제38조의 2(안개등), 제39 조(후퇴등), 제40조(차폭등), 제41조(번호등), 제42조(후미등), 제44조(방향 지시등),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제46조(군용화장치), 제47조(기타의 등 화), 제48조(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제49조(후부반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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