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8 방향지시등(方向指示橙)
가. 세부검사내용 - 등광색의 적정여부 ·황색 또는 호박색 - 부착위치의 적정여부 · 보조방향지시등 설치의 경우 포함 - 점멸 회수의 적정여부 ·매분 60회이상 120회 이하 - 등화의 손상유무 -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여부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등에 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주] : 보조방향지시등은 설치의 의무사항은 아니나 일단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은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앞, 뒷면(피견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 양쪽 또는 옆면에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으로 되고, 등화의 중심 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cm이상 200cm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cm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200cm이내, 길이가 600cm이 상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자동차길이의 60%이내 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 중심선과 평행한 등화의 중심선상의 수평좌우 45도에서의 1등당 투영면적이 125cm이상일 것 3.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앞면 ; 1등당 22cm2 이상 나. 뒷면 : 1등당 37.5cm2이상 |
4. 차체너비의 50cm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아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 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7.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천50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제1호 단 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3칸델라 이상 300칸델 라 이하이어야 한다
「해설」 -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인 자동차가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뜻을 후속 자동차등에 전달하기 위한 등화장치로 이는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상 필 요한 장치이다. 이 규칙에서는 방향지시등의 등의색, 밝기, 유효조광면 적, 점멸회수등의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2) 방행지시등의 설치기준 및 유효조광면적 (가) 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
(나)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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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옆면 보조방향지시등의 설치위치 (가) 길이 600cm미만 자동차의 보조방향지시등 설치위치
(나) 길이 600cm이상 자동차의 보조방향지시등 설치위치
(다)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의 방향 및 보조방향 지시등의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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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속점멸식 방향지시등
[주] : 위의 그림과 같이 방향지시등이 내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점멸하는 것은 각각 1개의 방향지시등으로 보며, 등화의 면적, 점멸횟수, 설치위치, 등광색등은 안전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