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6 후미등(後尾橙)

가. 세부검사항목

- 등화의수 및 부착위치의 적정여부

·위면양쪽에 좌우 대칭 설치

·지상 35cm이상 200cm이하의 높이

- 등광색의 적정여부

· 적색

- 등화손상 유무 및 점등 상태

·투영면적(후부반사기 겸용시 당해 면적 제외) 12.5cm2 이상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등에 의하여 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점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 서 지상 35cm이상 200cm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때에 투 영면 면적이 12.5cm2(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으로 제외한다)이상일 것

「해설」

- 자동차가 야간에 도로상에서 주행 또는 정지 상태를 후속자동차에게 전달, 추돌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의 후미등으로 등의 밝 기, 등의 색, 등의 크기 및 설치위치등의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 다.

 

 

 

(2) 후미등의 설치기중

(가) 후미등의 설치위치

img503.gif

(나) 후미등의 설치기준

img5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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