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6-6 후미등(後尾橙)
가. 세부검사항목 - 등화의수 및 부착위치의 적정여부 ·위면양쪽에 좌우 대칭 설치 ·지상 35cm이상 200cm이하의 높이 - 등광색의 적정여부 · 적색 - 등화손상 유무 및 점등 상태 ·투영면적(후부반사기 겸용시 당해 면적 제외) 12.5cm2 이상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등에 의하여 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점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 서 지상 35cm이상 200cm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때에 투 영면 면적이 12.5cm2(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으로 제외한다)이상일 것
「해설」 - 자동차가 야간에 도로상에서 주행 또는 정지 상태를 후속자동차에게 전달, 추돌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의 후미등으로 등의 밝 기, 등의 색, 등의 크기 및 설치위치등의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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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미등의 설치기중 (가) 후미등의 설치위치
(나) 후미등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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