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6-4 차폭등(車幅橙)
가. 세부검사내용 - 등화의 수 및 부착위치의 적정여부 · 앞면 양쪽 또는 양 옆면 앞쪽에 부착 · 죄우대칭, 지상 35cm이상 200cm이하 높이 · 차체 바깥쪽에서 40cm이내(전조등 65cm 이내인 경우 생략가능) - 등광색 ·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양쪽 동일 - 등화의 손상 유무 및 점등상태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등에 의하여 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40조(차폭등) 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 옆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 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125칸델라이하이 고, 아래쪽에서는 4칸델라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선 을 지상 35cm이상 200c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 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cm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65cm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해설」 - 자동차가 야간에 운행할 경우 대형자동차에 대하여 자기 자동차의 차폭 의 정보를 전달 안전운행을 위해 차폭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 폭등의 설치에 대하여 등광색, 밝기 및 설치위치등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
|
(2) 차폭등의 설치기준 (가) 차폭등의 설치위치
(나) 차폭등의 설치기준
·화물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