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6-3 후퇴등(後退燈)
가. 세부검사내용 - 등화의 수 및 부착위치의 적정 여부 ·2개이하 ·지상 25Cm이상 120Cm이하의 높이 - 등광색의 적정여부 · 백색 또는 황색 - 등화의 손상유무 및 작동상태 · 변속 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시 점등할 것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등에 의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다.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39조(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 상 25cm이상 120c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되, 자동차뒤쪽 75m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 록 설치할 것 4.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등화 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이상 600칸델라이하 이고, 아래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5천칸델라 이하일 것 6. 지름 2.5cm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후 자동 차 뒤쪽 90cm 및 자동차 가장 바깥쪽의 좌우 90cm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cm이상 180cm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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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자동차가 야간에 후진할 경우 후부시야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후퇴등을 설치 조명, 타교통 또는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 기 위한 등화장치로 후퇴등의 등광색, 부착위치, 조사광선의 밝기, 점등 방법 및 등의 크기등의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2) 후퇴등의 설치위치
(가) 후퇴등의 설치높이
(나) 후퇴등의 조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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