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6-12 기타등화 및 기준
가. 세부검사내용 - 자동차 앞면 금지등화 설치여부 ·적색등화, 점멸등화(반사기 또는 방행지시등의 혼동 초래) · 예외 : 화약류 운송차량의 적색등화, 버스상부의 표시등, 긴급 자동차의 등화 - 자동차 뒷면의 금지등화 설치여부 · 점멸등화(제동등 및 방향지시등의 혼동 초래) · 화약류 운송차량의 적생등화는 예외 - 등화의 겸용사용 · 1개 등화로 2개이상 용도사용가능(단, 화약류 운송차량의 적색등화는 그러하지 아니함) · 안전기준이외의 등화의 설치 : 건설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세부검사방법 - 육안등에 의해 금지등화 설치 여부등을 확인 - 안전기준에 정해진 이외의 등화의 설치여부 확인 ·경찰차의 서치라이트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 · 형식승인시 허용된 경우 : 작업등, 서치라이트, 노견등화 다. 참고사항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기준 제47조(기타의 등화) 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속도표시장치, 화 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 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 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 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해설」 - 자동차 앞면에는 긴급자동차나 화약류(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포함)를 운송하는 자동차와 혼동하기 쉬운 적색의 등화를 설치 사용하지 못하도 록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다만, 화약류를 운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안전기준 제48조(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그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내지 제45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와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4의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 이하로 점열되는 각각 2개의 적 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개정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 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 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 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cm2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 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고, 정지한 때에는 적색표시등이 점멸 되도록 하되(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어서는 아니된 다),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잇을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해설」 - 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용도를 겸용할 수 있으나 화약류를 운송하는 등화의 경우는 에외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현혹시키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화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
|
|
(2) 적색반사광의 반사기등 설치기준위반
· 자동차 앞면에 적색반사광의 반사기 또는 테이프등을 부착한 경우는 안 전기준 위반 사항임
(3) 승합 및 화물자동차 작업등 설치
[주] : 작업등 및 노견등화는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이전할 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차의 서치라이트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설치된 것이다. |